아래 OTIS LAWYERS의 글은 법률 조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자식의 학비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식의 학비에 대한 법인세
제 96/2015/TT-BTC호 시행령의 4조에 의해 개정된 제78/2014/TT-BTC호 시행령의 6조에 따르면 본 조의 2항에 언급된 비공제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 기업의 사업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
- 법률 규정에 따라 충분한 영수증 및 문서가 있는 비용;
- 결제 시 2천만 VND(VAT 포함 가격)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비현금 결제 서류가 있어야 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및 상여금
- 기업은 외국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에는 베트남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외국인 자식의 학비를 기업이 급여로 지급한다고 써 있고 규정에 따른 모든 영수증과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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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학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 회사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베트남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외국인의 자식의 학비를 급여와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써 있어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회사 이름, 주소 및 세금 코드가 포함된 전체 영수증 및 문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식의 학비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111/2013/TT-BTC호 시행령의 제2조 2항 g.7목의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자식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면 개인 소득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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