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에서 근무를 계속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일시적으로 연기할 권리가 있다.
참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일시적으로 연기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의 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통보해야 한다. 일시 연기 시간은 양측이 합의하되 적어도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에서 지정한 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2019년 노동법 제35조 2항, 2019년 노동법 제138조에 의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장기출장을 시킬 수 없다.
고용주는 임신이 7개월 또는 고산지대, 국경, 국경 지역,섬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부터 된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장기출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
(2019년 노동법 제137조 1항에 의거)
동시에 기업은 임신이 7개월 또는 고산지대, 국경, 국경 지역,섬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부터 된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장기출장을 시키면 2000만VND에서 4000만VND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a목, 2022/2022/ND-CP호 의정 6조 1항에 따름)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더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전환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
과중, 유독, 위험한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히 과중, 유독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신 중 생식 및 육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12개월 미만의 자녀 양육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급여, 권리, 혜택의 감소 없이 더 가볍고 안전한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2019년 노동법 제137조 2항에 의거)
동시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통보했음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업을 전환해 주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 주지 않은 기업은 20,000,000 VND에서 40,000,000 VND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c목, 12/2022/ND-CP호 의정 6조 1항)
기업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
기업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2019년 노동법 제37조 3항 및 2019년 노동법 제137조 3항에 의거)
기업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불법 노동계약 일방 종료 행위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된다.
- 고용주는 여성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직업상실 지원금 전액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다시 직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2000만VND에서 4000만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리를 받는다.
(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i목, 12/2022/ND-CP호 의정 12조 2항, 12/2022/ND-CP호 의정 6조 1항에 따름)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9년 노동법 제137조 3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노동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019년 노동법 제122조 4항 d목에 따름)
동시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징계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는 2000만VND에서 4000만VND까지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h목; 12/2022/ND-CP호 의정 6조 1항에 따름)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4개월 이상 휴가를 낸 경우 출산휴가 종료 이전에 출근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통보하고 고용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휴가 후 회복을 위한 휴가를 낼 권리가 있다.
출산 휴가를 낸 후 근무 30일 동안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5~10일 동안 회복 휴가를 낼 수 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1조에 의거)
참고
대리모인 여성근로자도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모인 여성근로자는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모인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조건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임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에 의거)
대리모인 여성근로자가 얼마 동안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모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시 아이의 친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는 시점까지 출산휴가를 낼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쌍둥이 이상의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 각 자녀에 대해 어머니는 최대 1개월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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