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 소개
  • 서비스
    • 투자 컨설팅
    • 노동허가서, 임시 거주증, 비자 서비스
    • 세무 회계 서비스
    • 분쟁 해결 컨설팅
    • 토지 및 주택법 컨설팅
    • 혼인 및 가정법 컨설팅
    • 지적 재산권 컨설팅
    • 파트너쉽 컨설팅
  • 인원
  • 소식
  • 고객 스토리
  • 연락
  • Tiếng ViệtTiếng Việt
  • EnglishEnglish
  • KoreanKorean
  • ChinaChinese
  • 홈페이지
  • 소개
  • 서비스+
    • 투자 컨설팅
    • 노동허가서, 임시 거주증, 비자 서비스
    • 세무 회계 서비스
    • 분쟁 해결 컨설팅
    • 토지 및 주택법 컨설팅
    • 혼인 및 가정법 컨설팅
    • 지적 재산권 컨설팅
    • 파트너쉽 컨설팅
  • 인원
  • 소식
  • 고객 스토리
  • 연락
Tiếng ViệtEnglishKoreanChina
  1. 홈페이지
  2. 서비스
  3. 기업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사항 8개 - OTIS LAWYERS

기업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사항 8개 - OTIS LAWYERS

-
개요: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에서 근무를 계속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일시적으로 연기할 권리가 있다.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1).jpg

참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일시적으로 연기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의 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통보해야 한다. 일시 연기 시간은 양측이 합의하되 적어도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에서 지정한 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2019년 노동법 제35조 2항, 2019년 노동법 제138조에 의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장기출장을 시킬 수 없다.

고용주는 임신이 7개월 또는 고산지대, 국경, 국경 지역,섬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부터 된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장기출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 

(2019년 노동법 제137조 1항에 의거)

동시에 기업은 임신이 7개월 또는 고산지대, 국경, 국경 지역,섬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부터 된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장기출장을 시키면 2000만VND에서 4000만VND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2).jpg

(제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a목, 2022/2022/ND-CP호 의정 6조 1항에 따름)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더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전환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

과중, 유독, 위험한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히 과중, 유독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신 중 생식 및 육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12개월 미만의 자녀 양육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급여, 권리, 혜택의 감소 없이 더 가볍고 안전한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2019년 노동법 제137조 2항에 의거)

동시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통보했음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업을 전환해 주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 주지 않은 기업은 20,000,000 VND에서 40,000,000 VND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3).jpg

(제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c목, 12/2022/ND-CP호 의정 6조 1항)

기업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

기업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2019년 노동법 제37조 3항 및 2019년 노동법 제137조 3항에 의거)

기업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불법 노동계약 일방 종료 행위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된다.

  • 고용주는 여성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직업상실 지원금 전액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다시 직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2000만VND에서 4000만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리를 받는다.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4).jpg

(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i목, 12/2022/ND-CP호 의정 12조 2항, 12/2022/ND-CP호 의정 6조 1항에 따름)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9년 노동법 제137조 3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노동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019년 노동법 제122조 4항 d목에 따름)

동시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징계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는 2000만VND에서 4000만VND까지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2/2022/ND-CP호 의정, 28조 2항 h목; 12/2022/ND-CP호 의정 6조 1항에 따름)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5).jpg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4개월 이상 휴가를 낸 경우 출산휴가 종료 이전에 출근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통보하고 고용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휴가 후 회복을 위한 휴가를 낼 권리가 있다.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6).jpg

출산 휴가를 낸 후 근무 30일 동안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5~10일 동안 회복 휴가를 낼 수 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1조에 의거)

참고

대리모인 여성근로자도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모인 여성근로자는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모인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조건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관할 건강진단 및 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임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에 의거)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7).jpg

대리모인 여성근로자가 얼마 동안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모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시 아이의 친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는 시점까지 출산휴가를 낼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쌍둥이 이상의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 각 자녀에 대해 어머니는 최대 1개월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8-luu-y-cho-doanh-nghiep-khi-su-dung-lao-dong-nu-mang-thai-otis-kr (8).jpg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info@otislawyers.vn
Hotline: (+84)987748111

논평
Slide 1 of 1
Thành lập doanh nghiệp FDI - KR
Thành lập doanh nghiệp FDI - KR
Thành lập doanh nghiệp FDI - KR

컨설팅 서비스

  • 법인 세무사
  • 투자 컨설팅
  • 워크퍼밋, 임시체류카드, VISA
  • 분쟁해결 컨설팅
  • 토지 및 주택법 컨설팅
  • 기업을 위한 법률 상담
  • 혼인 및 가족에 대한 법률 상담
  • 지적 재산권 컨설팅
.

새로운 게시물

[뉴스] 한국 - 베트남 투자 협력: 공동 이익 및 새로운 지향 공유 - OTIS LAWYERS
덤핑이란? 덤핑에 대한 처분 - OTIS LAWYERS
[뉴스] 베트남 중부 지방은 외국인 투자의 물결을 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새롭게 하기 - OTIS LAWYERS
.
  • Số điện thoại
    098.7748.111
OTIS 및 파트너 법무법인
  • 02422.151.888 - 0987.748.111
  • admin@otislawyers.vn
  • 링크:
    • 하노이, Cau Giay, Yen Hoa, Vu Pham Ham, 3번지, Yen Hoa Park View, CT3, 2층
    • 호치민, District 1, Ben Nghe, Le Duan, 34번지, Diamond Plaza, 9층
    • Bac Ninh시, Vo Cuong, Ly Anh Tong, Trau Cau, N120-121-122 HUD, 3층

주소

  • 홈페이지
  • 서비스
  • 소개
  • 변호사
  • 소식
  • 연락

지원하다

  • 문의하기
  • 환불정책
  • 전문적인 서비스

Follow us:

2022 © All rights reserved by OTIS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