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형사법 제216조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16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
-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속임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 본조 1항 a호 또는 b호에서 규정한 노동자에게서 수금 또는 공제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000,000,000동 이상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 200명 이상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 본조 2항 b호 또는 c호에서 규정한 노동자에게서 수금 또는 공제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 8월 15일자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의 결의안 제05/2019/NQ-HDTP호는 다음과 같이 형사법전 제216조의 적용에 대한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보험 납부기피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속임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직원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미납하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미납하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기 위한 속임수이란 관할기관에 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의 보험료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마납하는 것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납부 등록 신청서를 송부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할 사람의 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확인되었고 직원의 급여 정산, 기업 소득세 등과 관련 자료가 작성되었지만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충분히 납부하는 않은 것이란 고용주가 납부할 사람의 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확인되었고 직원의 급여 정산, 기업 소득세 등과 관련 자료가 작성되었지만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06개월 이상은 6개월 연속 또는 6개월 누적 이상으로 정의한다.
두 번 이상 범행한 것은 2회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를 범하였으나 형사책임소추를 받지 않았으며 형사책임소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이다.
노동자에게서 수금 또는 공제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 않는 것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직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공제했지만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행위의 성격과 체납금액에 따라 형사책임소추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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