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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화장품 관리에 대한 법적 – OTIS LAWYERS

12 7월, 2025 9 lượt xem Services

화장품의 정의와 몇 가지 중요한 용어

화장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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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깨끗하거나 좋은 향이 나게 하거나; 외모, 형식을 변화하거나; 체취 조절, 신체 보호를 하거나; 신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인체의 외부 부분(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이나 치아 및 구강 점막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품이다.  위 규정을 ASEAN 화장품 조화 협정의 ASEAN 화장품에 관한 의정의 일정 B, 2.1조의 규정과 비교하면 베트남 법률에 일부 조정이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와 이해 측면에서 본 규정은 ASEAN 화장품 조화 협정의 조항에 해당한다.

화장품의 사용 범위와 사용 방법은 신체 외부 부위와의 접촉으로 제한된다. 사용의 주된 목적은 깨끗하거나 좋은 향이 나게 하거나; 외모, 형식을 변화하거나; 체취 조절, 신체 보호를 하거나; 신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 개의 화장품은 위의 목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 사용 목적은 화장품 기능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즘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항균약품 등을 경계로 하는 제품 등 일부 제품에 특수성을 부여해 제품 분류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제품이 어떤 유형의 제품에 속하는지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몇 가지 중요한 용어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 화장품 등록 서류에 이름이 나오고 시장에 출시되는 해당 화장품을 책임지는 조직 또는 개인이다.

화장품 소유자: 생산 수식, 공정과 제품 품질 기준을 소유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다.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 화장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이 발급하는 번호이다.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는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이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해당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할 것을을 신고했음을 증명하지만 해당 회장품이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되고 ASEAN 화장품 협정 및 첨부된 부속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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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 상품 수입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관문에서 보관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상품을 전시, 운송, 보관하는 활동이다.

자유판매증명서(CFS – Certificate of Free Sale): 화장품이 수출국에서 제조되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국의 관할 당국이 CFS에 등재된 화장품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화장품 등록 규정

화장품 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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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이나 수입된 화장품을 포함하여 화장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품 등록 책임을 맡은 주체가 해당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을 맡은 조직 또는 개인이다. 이는 제품 소유자와 제품 출시 담당 조직이 동일한 주체일 수도 있고 독립적인 당사자들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 협력 계약에서 합의를 설정하고 권리, 책임을 규정하고 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당사자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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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은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거래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이자 전제 조건이다. 유통은 관할 국가관리기관으로부터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를 해당 화장품에 발급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화장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은 제품의 안전, 효과 및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할 국가 기관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판매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품 정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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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은 제품 정보 파일(PIF)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유통되는 각 화장품에 따라,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은 해당 화장품의 수량에 해당하고 파일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품 정보 파일의 작성은 ASEAN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파일은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의 주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화장품 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부분 1 

제품에 대한 행정 문서 및 요약

 

 

행정 문서:

  •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의 접수 번호가 포함된 화장품 등록 신청서 공증본.
  • 제품 제조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 또는 제품과 관련된 계약서.
  • 장유유통증명서 – CFS.
  •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투자 등록증과 같은 기타 관련 행정 문서.
  • 레시피에 포함된 모든 재료의 성분 및 비율

제품 라벨 및 제품 정보:

  • 제품 라벨:
    • 사용 설명서(있는 경우)
    • 생산 신고: 제품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CGMP-ASEAN)의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칙 및 표준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제조업체의 신고서
    • 제품 로트 번호/제품 코드를 기록하는 시스템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안전성 신고 (평가자의 서명, 이름 및 인증서가 포함된 최종 의견 포함).
    • 인간에 대한 원치 않는 영향 요약(있는 경우)
    • 화장품의 사용 효과 및 용도를 설명한 문서(요약) : 성분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사용 효과 및 용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한다.

부분 2

 

원자재의 품질

원자재의 품질 기준 및 테스트 방법. 향료 성분의 경우 이름과 향미 코드, 공급업체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제향료협회(IFRA)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공급업체의 정보, 공개된 데이터 또는 과학 위원회(ACSB, SCCP, CIR)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의 안전성 데이터 

부분 3 

완제품의 품질

 

제품 제조법: 국제 명명법에 따라 성분의 전체 이름과 제조법에 포함된 성분의 비율을 기록한다. 각 성분의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제조: 제조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조업체, 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국가 

생산 공정 요약: 생산 공정, 품질 관리 및 관련 생산 기록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 및 생산 관련 서류는 관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준비된다. 

완제품의 기준 및 테스트 방법:

  • 완제품의 미생물학적 한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
  •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유통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안정성 연구 또는 안정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 

부분 4

안전 및 효과

안전성 평가: 성분, 성분의 화학 구조 및 유해성 한계치(평가자의 이름 및 서명 포함)를 기반으로 완제품의 인체 안전성을 평가하는 보고

제품 안전 평가자의 이력서

부작용이나 원치 않는 효과(있는 경우)에 대한 최신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제품 포장에 게시된 제품의 기능 및 용도를 설명하는 문서: 성분 및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기능 및 용도 평가에 대한 전체 보고서(감사인의 이름 및 서명 포함).

화장품 등록 신청서 

  • 화장품  등록 신청서
  • 위임장
  • 수입화장품 자유유통증명서(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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