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인세법 개발 제안에 포함된 7가지 정책
2024년 1월 법률 개발에 관한 정부 회의에서 정부는 법인세법(개정) 개발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법 제정안(개정)에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개 정책을 합의하였다.
- 법인세 납세자 및 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것;
-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
- 법인세 계산 소득 및 법인세 계산 방법 결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
-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 및 공제 불가능 비용 결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
- 새로운 요구 사항과 상황에 맞게 일부 대상에 대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것;
-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
- 글로벌 과세표준 침식 방지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
2025년부터 토지 사용료 면제·감면 사례 증가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31/2024/QH15호 토지법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이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 제157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전 규정에 비해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례를 많이 추가했다.
- 대중 여객 운송 활동을 위한 주차장 및 유지 보수 작업장의 토지; 지하 공사의 운영,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지상 공사 건설용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전용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토지; 철도 산업 공사 건설용 토지; 열차 운행, 승객 승하차, 철도 화물 하역을 위한 기타 보조 공사 건설용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생산 공장을 건설할 부지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 및 배수 공사와 폐수 처리 공사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국방 또는 보안 토지가 아닌 토지를 군대 및 경찰 기업의 국방 및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가가 주택이 부착된 토지를 회수할 때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은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 자격 없이 이주해야 하며 회수되는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다른 살 것이 없는 경우.
계약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방법 안내 시행령 이미 발행
2024년 2월 15일 기획투자부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계약자 선정 및 입찰 서류 양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게시를 안내하는 2024년 2월 15일부터 발효된 01/2024/TT-BKHDT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계약자는 시스템에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정확성에 대해 법률 앞에 책임을 진다. 시스템상 계약자의 능력 및 경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계약자에 관한 일반 정보;
- 연간 재무제표에 관한 데이터;
- 완료 및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정보;
-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
- 기계 및 장비에 관한 정보;
- 계약자의 평판에 관한 정보.
동시에 계약자는 능력과 경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된 문서는 시스템에 저장되고 관리된다.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신용기관법 전문 이미 발행
2024년 1월 18일 제5차 임시회에서 제15대 국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2024년 신용기관법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2024년 신용기관법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규정이다.
- 신용 기관의 정관 자본금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성명, 개인 식별 번호; 관련자에 관한 정보; 해당 신용 기관에서 본인과 본인의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 수 및 지분률 등
- 기존 규정 대비 신용기관 주주의 지분율을 낮춘다.
- 단체인 한 주주는 한 신용 기관의 정관 자본금의 10%(이전 규정에서는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주주 및 그 주주의 관련자는 한 신용 기관의 정관 자본금의 15%(이전 20%으로 규정)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한 신용 기관의 대주주 및 그 주주의 관련자는 다른 신용 기관의 정관 자본금의 5% 이상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총 주식 소유권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제한다.
부정가입자가 있는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제안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법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상세히 담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연구와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정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국가관리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지상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에는 계약서 양식에 가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청산 및 서비스 제공의 종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가입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안내해야 한다.
- 통신사업자는 가입자번호 정보나 가입자 인증자료를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환경부 규정에 따라 확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개인이나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확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4년 1월 18일 과학기술부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를 규제하는01/2024/TT-BKHCN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시장 유통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경고 국내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제품 품질, 상품, 라벨 위반 징후에 대해 각종 형태로 신고된 정보;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라벨이 붙은 상품이나 고시된 해당 표준 또는 해당 기술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품질 표시가 있다고 발견하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조사 또는 품질 검사 결과;
- 배송된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관리 요구 사항 또는 관할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요청;
- 관계당국이 승인한 연간검사계획
본 시행령은 2024년 3월 3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조세업계,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2024년 2월 7일, 국세청은2024년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 보급 및 교육, 지원 계획에 관한 183/QD-TCT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조세 부문의 공무원 및 공무원, 납세자 및 시행주체의 법률문서를 파악,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사회공동체이다. 계획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업계 전반에 걸쳐 2022년부터 적용된 법률 문서를 배포하도록 요구하지만 사용자가 이해해야 할 새로운 사항이 많이 있다. 납세자 액세스,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2023년에 발행된 세금에 관한 새로운 법률 문서를 배포하고 선전한다. 세금에 관한 새로운 법률 문서는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 법률 문서는 납세자, 세무공무원 및 사회 공동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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