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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3/14 ~ 2026/3/20): 기업을 위하여 직원이 물품·용역을 대납하는 경우에 관한 신규 지침

23 3월, 2026 131 lượt xem 소식

2026/3/14 – 2026/3/20: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부터 연간 매출 5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 발생

2026년 3월 5일, 재무부는 개인‧가구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지침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18/2026/TT-BTC호를 공포하고, 동시에 시행령 제68/2026/NĐ-CP호에 따라 이를 시행하였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개인‧가구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부터 개인소득세 납부가 의무화된다.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납부 의무는 없으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 매출 기준 과세(연간 5억 동~30억 동 적용): 개인소득세 = 세율 × 매출액. 세율은 업종(예: 상업, 서비스, 자산 임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따라 0.5%~5% 범위에서 적용된다.
(2) 소득 기준 과세: 개인소득세 = 세율 × (매출액 – 비용).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5%: 매출 5억 동~30억 동(선택 적용 시)
– 17%: 30억 동~500억 동
– 20%: 500억 동 초과
과세 방식은 최소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매출이 3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소득 기준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세무당국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데이터 연동 금전등록기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변동(신설, 변경, 일시중단, 종료)이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세무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이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된다.

기업을 위하여 직원이 물품·용역을 대납하는 경우에 관한 신규 지침

재무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20/2026/TT-BTC호(법인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320/2025/NĐ-CP호의 시행지침)는 직원이 기업을 위하여 물품·용역을 대납하는 비용에 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제20/2026/TT-BTC호 제3조 제13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하여 기업의 생산·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용역을 직접 구매하게 하고, 해당 비용이 500만 동 이상이며 근로자가 현금 외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손금산입을 위한 비용 인정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계, 세금계산서 및 증빙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 기업의 생산·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용역 구매 비용을 근로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위임 또는 허용하는 내용이 규정된 재무규정, 내부규정 또는 기업의 결정서;
– 기업의 위임에 따라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근로자가 결제한 비현금 결제 증빙;
–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할 때의 비현금 결제 증빙.
또한, 건별로 500만 동 이상의 물품·용역을 구매하였으나 비용 인식 시점에 기업이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물품·용역 인도·인수 확인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후 대금 지급 시에는 해당 비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현금 결제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은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산입을 위한 비용 인정 서류에는 자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증빙이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업이 세무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을 대신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이 대납한 세액도 납세 증빙이 구비되어 있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규정의 개정

2026년 3월 17일, 재무부는 시행규칙 제80/2021/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규칙 제21/2026/TT-BTC호를 공포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규칙은 토지 임대료의 면제·감면 및 징수 위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며, 토지를 임차하고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80/2021/TT-BTC호 제59조를 수정하여, 자연재해, 화재, 소수민족 또는 장애인 고용 등의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신청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당 서류에는 신청서, 피해 확인서, 토지 임대 결정서 사본 및 기타 입증자료가 포함된다. 특히, 관련 서류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통합되어 있는 경우, 토지 임차인은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마약 재활 완료자 고용 기업, 최대 20억 동 대출 지원

2026년 5월 1일부터, 결정 제08/2026/QĐ-TTg호에 따라 마약 재활 완료자를 고용하는 생산·영업 시설은 생산·영업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마약 재활 완료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책은 다음의 대상에도 적용된다.
– 중소기업;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
– 협력조합, 개인사업자 등.
(2) 대출 조건과 관련하여, 생산·영업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 근로자의 최소 10% 이상이 마약 재활 완료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해당 근로자가 읍‧면‧동 경찰의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재활 후 관리 결정이 있는 자로서(최대 10년의 기간 내);
– 실행 가능한 생산·영업 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출 한도 및 금융 조건과 관련하여
– 최대 대출 한도: 시설당 20억 동;
– 근로자 1인당 2억 동을 초과하지 않음;
– 대출 기간: 최대 10년(120개월);
– 금리: 각 시기별 빈곤가구 대상 대출금리 적용;
– 연체금리: 대출금리의 130% 적용.
(4) 담보 의무와 관련하여, 2억 동을 초과하는 대출은 관련 규정에 따른 담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문 제33/TMĐT-QLT3호: 해외에서 수행되는 물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2026년 3월 6일, 전자상거래 세무서는 외국 요소가 있는 물류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정책을 명확히 하는 공문 제33/TMĐT-QLT3호를 발행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과세 대상은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재화 및 용역이다. 따라서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는 물류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공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운송;
– 해외에서 베트남으로의 운송;
–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주목할 점은, 국제운송계약에 국내 구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 운송 활동은 여전히 국제운송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다만, 0%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유효한 국제운송계약이 있을 것(여객의 경우 티켓 등);
–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을 것(일부 개인의 경우 제외).
반대로, 일부 서비스는 외국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0%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창고·사무실 임대, 호텔 서비스, 근로자 통근 운송 서비스, 급식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물류 서비스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0%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적용되며, 디지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하노이시 세무국,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개인소득세 정산 관련 주요 사항 안내

2026년 3월 6일, 하노이시 세무국은 2025년 귀속 개인소득세(TNCN) 정산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 제6089/HAN-CNTK호를 발행하였다.
(1) 적용되는 인적공제 수준: 2025년 귀속분 세무 정산 기간에는 결의
제954/2020/UBTVQH14호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납세자 본인에 대하여 월 1,100만 동(연 1억 3,200만 동);
– 부양가족 1인당 월 440만 동.
(2) 세무 정산 대상자
– 소득 지급자: 지급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임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대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이 위임할을 수 있는 경우
o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o 월 1,000만 동 이하의 일시적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10%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 개인이 직접 정산하는 경우
o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
o 해외 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o 베트남에서의 근무를 종료하는 외국인인 경우;
o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어 환급 또는 상계가 필요한 경우.
(3)세무 정산 서류
– 법인의 경우
o 서식 05/QTT-TNCN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서;
o 서식 05-1/BK-QTT-TNCN – 누진세율 적용 개인 명세서;
o 서식 05-2/BK-QTT-TNCN – 단일세율 적용 개인 명세서;
o 서식 05-3/BK-QTT-TNCN –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세서.
– 개인의 경우
o 서식 02/QTT-TNCN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서;
o 서식 02-1/BK-QTT-TNCN –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속서;
o 원천징수 증명서 또는 관련 납세 증빙서류(있을 경우).
(4)신고서 제출 기한
– 소득 지급자: 2026년 3월 31일까지;
– 개인 직접 정산: 2026년 5월 4일까지.
개인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사업(2026~2030년) 승인

2026년 3월 16일,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2026~2030년 디지털 전환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 제433/QĐ-TTg호를 공포하였다. 동 결정 제433/QĐ-TTg호에 첨부된 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 과정의 중심에 있으며, 국가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와 준비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되며, 디지털 경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2030년까지 최소 50만 개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30만 개 기업은 디지털 기술 플랫폼 및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동시에 산업, 농업, 상업, 물류, 금융, 교육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최소 500개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기관 및 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기술 플랫폼 접근, 디지털 역량 교육 및 혁신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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