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30 ~ 2026/6/5 : 每周法律新闻 越南社会经济及企业相关法律政策摘要
정부, 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에 관한 신규 규정 발표
정부는 최근 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193/2026/NĐ-CP를 공포했으며, 동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결산 대상 투자 자본은 프로젝트를 운영·사용 단계로 전환하거나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투자 과정에서 집행된 모든 합법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결산 대상 비용은 승인된 총 투자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성 프로젝트 또는 하위 프로젝트로 분할되고 각각 별도의 투자 결정이 있는 경우, 각 프로젝트는 독립된 프로젝트로서 개별적으로 결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미 결산이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결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관할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투자 준비 단계 프로젝트, 중단된 프로젝트,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및 우대차관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정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중이나 보상 및 토지 수용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완료된 비용 부분에 대해 우선 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 결산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년 7월 15일부터 4개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의무화
이는 과학기술부 시행령 제28/2026/TT-BKHCN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의무 대상 통신서비스는 다음의 4가지로 규정된다:
(1) 지상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FTTH/xPON 기술을 이용한 지상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케이블 모뎀(유선 방송망) 기술을 이용한 지상 고정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2) 지상 이동통신망 기반 음성통화 서비스
(3) 지상 이동통신망 4G 기반 인터넷 접속 서비스
(4) 지상 이동통신망 5G 기반 인터넷 접속 서비스
2026년 7월 1일부터 설계 심의를 완료한 공사에 대해 소방 준공검사 절차 폐지
이는 행정 절차의 권한 이양, 축소 및 간소화를 규정한 정부 결의안 제66.18/2026/NQ-CP의 주요 내용으로, 해당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록 I.1 제C항에서는 공안부 소관 화재 예방·진압 분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화재 예방·진압 및 구조·구난법」 제17조 제1항 d호에 따라, 기존에 공안기관으로부터 소방 설계 심의를 받은 공사, 공사 일부, 공정,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소방 준공검사 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공안기관으로부터 소방 설계 심의 승인서를 이미 발급받았으나 아직 준공검사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 및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105/2025/NĐ-CP 제46조 제3항에 따른 소방 준공검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2026년 결의안 제141/NQ-CP: 정부, 상업 분야 2가지 신규 정책 승인
정부는 2026년 6월 1일,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완 정책을 담은 결의안 제141/NQ-CP를 공포하였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정부는 상업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신규 정책을 승인하였다:
(1) 정책 1: 권한 이양·분권화 및 행정절차 개혁, 투자·경영 조건 개선
상업, 대외무역 관리,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법령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상업 감정 서비스에 대한 사업 조건 및 해당 활동에서의 인감 등록 절차 폐지
행정절차 개혁 및 무역 촉진을 위해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규정 개정·폐지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개정·보완
(2) 정책 2: 법률상 장애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
현행 법령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상법」상 “위조·가짜 상품” 관련 규정의 문제점 해소, 일부 규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해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경영환경 개선
「대외무역관리법」 및 「경쟁법」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해소
2026년 7월 1일부터, 기업인 APEC 카드 발급 요건 강화… 12개월 근무 및 6개월 사회보험 가입 필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결정 제28/2026/QĐ-TTg에 따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심사 요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ABTC 발급을 신청하는 기업인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베트남에 상시 거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 제외). 또한,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자는 해당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기관, 조직 또는 기업에서 신청 직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최소 6개월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기 사회보험 가입 요건은 법령상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안: 상품·자산·디지털 데이터도 전자식별 대상에 포함 가능
전자식별 및 인증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전자식별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자식별 대상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그 중 제품, 상품, 장비 및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 역시 전자식별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상품이나 자산이 별도의 전자적 신원을 부여받아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리, 거래 또는 출처 검증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물질적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전자식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 이미지, 영상 및 기타 디지털 데이터 등 데이터 및 디지털 자원
도메인명, 네트워크 주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각종 디지털 서비스
저작권, 관련 권리,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디지털 산업 관련 법령에 따른 디지털 자산
무형문화유산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물질적 대상
이와 함께, 활동, 사건, 거래, 행위 및 객체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장소 및 공간 또한 전자식별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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