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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5/23 ~ 5/29): 외국인 계약자, 실질적 수익자 입증해야 세금 감면 적용 가능

1 6월, 2026 136 lượt xem 소식

2026/5/23 ~ 2026/5/29: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할부·지연지급 거래, 지급기한 전에도 매입 VAT 공제 허용… 2026년 6월 20일부터 적용

베트남 정부는 정부령 제144/2026/NĐ-CP를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고, 할부 및 지연지급 방식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500만 동 이상 금액의 재화·용역을 할부 또는 지연지급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사업자는 서면 계약,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및 비현금 결제 증빙을 근거로 매입 VAT를 공제할 수 있다. 특히, 계약상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다만, 계약 또는 부속합의서에 따른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은 매입 VAT를 해당 과세기간에 수정 신고를 통해 차감 조정해야 한다.

초소형 기업 회계제도 시행 지침 발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5월 25일 자로 통지 제58/2026/TT-BTC를 공포하고, 초소형 기업을 위한 회계제도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초소형 기업은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CIT)의 납부 방식에 따라 회계 장부 기록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경영 특성과 관리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회계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회계제도는 동일 회계연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세무당국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세액(VAT, CIT 및 기타 세금)을 안내받는 경우, 해당 기업은 본 통지에서 제시된 회계장부 양식을 활용하여 세무당국 통지 금액과의 대조 및 관리가 가능하다.

외국인 계약자, 실질적 수익자 입증해야 세금 감면 적용 가능

베트남 세무당국은 2026년 5월 22일 자 공문 제3326/CT-CS를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외국인 계약자 세금 면제·감면 신청 처리 기준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외국인 계약자가 유효한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제출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임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협정에 따른 세금 감면 적용을 검토한다. 실질적 수익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 및 라이선스 권리 관련 법적 문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금 흐름 분석 △자산의 이용 및 재라이선스에 대한 통제·처분 권한 △기능·자산·위험(FAR) 분석 △그룹 구조 및 특수관계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거주자증명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통제 및 이익 귀속 주체임을 함께 입증해야만 세금 면제·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 추진… 단순화·데이터 기반 적용 강화

베트남 재무부는 중소기업 지원법(개정) 초안을 통해 중소기업(SME) 분류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질에 부합하면서도 간편하고 적용이 용이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등록·세무·사회보험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검증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초소형 기업,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함하며, 연평균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총매출이 4,000억 동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된다. 또한, 초소형·소기업·중기업의 세부 구분은 농림수산업, 산업·건설업, 상업·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5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지원 원칙도 보완하여, 공공성·투명성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 선택과 집중형 지원, 지원 기간 설정, 성과 중심 관리 및 시행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정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적극 도입하고, 국가예산 지원을 성과 기반으로 배분하는 한편, 교육·자문·멘토링·코칭을 결합한 지원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소액 세금 체납자 출국정지 기준 마련 추진… 최소 100만 동 이상 적용

베트남 재무부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최소 체납 금액 기준을 100만 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소액 체납으로 인한 불합리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법정대표자 또는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기업·협동조합이 100만 동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세무당국은 이번 기준 도입을 통해 기술적 오류나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으로 발생하는 소액 체납 사례를 배제하고, 위반 정도와 관리 조치 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SMS, Zalo, 이메일, eTax Mobile 및 전자포털을 통한 체납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납세 완료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국정지 해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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