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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5/16 ~ 2026/5/22):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대폭 축소

26 5월, 2026 198 lượt xem 소식

2026/5/16 ~ 2026/5/22: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전자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08/2026/TT-BNV호 공식 시행

베트남 내무부 장관은 전자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08/2026/TT-BNV호를 공포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각 전자 근로계약(e-Labor Contract)은 전자 근로계약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전송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전자 근로계약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 ID가 부여됩니다. 해당 ID는 전자 근로계약이 수정·보완·일시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은 전자 근로계약의 체결 및 관리 과정에서 VNeID 전자신원계정을 통해 플랫폼에 등록, 접속 및 활용하게 됩니다. 플랫폼 접속 계정 등록은 국가 전자신원·인증 시스템(VNeID)이 발급한 전자신원계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개인 전자신원계정을 사용하며, 사용자는 조직 전자신원계정을 사용하여 플랫폼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조직 전자신원계정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에 플랫폼 접속 계정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전자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eContract 제공업체가 사용자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계약 체결 당사자의 전자서명, 전자서명에 연계된 타임스탬프 및 eContract 제공업체의 데이터메시지 인증 정보를 전자 근로계약에 추가·보완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해당 보완 절차를 완료한 이후, eContract 제공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 근로계약 및 관련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전송하여 ID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은 시스템 연결 대기 기간 중 체결된 전자 근로계약 역시 현행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eContract 제공업체가 플랫폼 연결을 완료하는 즉시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ID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ID 발급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이전 체결된 전자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대폭 축소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5일 결의 제66.17/2026/NQ-CP를 공포하여, 2025년 투자법 부속서 IV에 규정된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을 기존 198개 업종에서 142개 업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건부 업종을 정비하였습니다: 국방 및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업종의 폐지; 투자·사업 조건 대신 기술표준, 기술규격 또는 직업기준을 통한 사후관리 방식으로 관리 가능한 업종의 축소; 투자·사업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유사 성격의 업종, 또는 규정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사업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조건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업종의 정비 및 수정.
동 결의는 또한 총 142개의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을 함께 공표하였으며,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업; 보험업; 금(金) 관련 사업; 석유 및 연료 사업; 항공운송업; 부동산업; 통신서비스업; 의료·진료 서비스업; 대학·초중등·유아교육 관련 교육사업; 통신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업; 변호사 업무; 공증업; 사법감정업 등.

사업장 주소를 폐업·이탈한 기업, 정보 공개 및 위반 징후 시 공안기관 이관 가능

베트남 세무총국은 2026년 5월 8일 자 결정 제595/QĐ-CT를 통해 「세무번호 정비 캠페인 – 기업활동 병목 해소」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가 다양한 지역 및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 설립 절차의 간소성을 악용하여 실질적인 생산·영업 활동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불법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비용을 허위 계상하거나 탈세 또는 세금 환급 편취 행위를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관리·처리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무당국과 협조하여 세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명단을 세무당국 전자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명; 세무번호; 등록 주소; 사업 운영 상태. 해당 정보는 기업, 개인사업자 및 일반 국민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매매 행위 또는 등록 주소지 미영업 기업 연계 구조와 관련된 고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은 조사·확인·자료수집 및 증거 확보를 강화하여 관련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관하고 법률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문 제3078/CT-NVT호: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시 법정대표자의 생체인증 의무화

베트남 세무총국은 2026년 5월 15일 자 공문 제3078/CT-NVT호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등록정보 변경 시 법정대표자(NĐDTPL)에 대한 생체인증 절차를 시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대상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등록정보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생체인증 절차가 적용됩니다: 기업; 기관·단체; 개인사업자;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특히, 법정대표자,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업자 개인 또는 개인기업 대표 변경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체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대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VNeID 전자신원계정 레벨 2 보유;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 세무등록 데이터상의 법정대표자 정보가 국가 주민데이터베이스의 개인식별정보와 정확히 일치할 것
세무당국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변경 신고서 양식 제01/ĐKTĐ-HĐĐT를 접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포털은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법정대표자에게 얼굴인식 기반 생체인증 요청을 전송하게 됩니다. 생체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시스템은 관련 서류를 계속 심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등록정보 변경 승인 여부를 법률 규정에 따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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