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문서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다. 따라서 노동허가증을 분신, 훼손, 정보변경 하는 경우 노동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등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봅시다.
노동허가증 재발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152/2020/ND-CP호 제12조에 의하면 다음 경우에는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해야 한다.
- 유효한 노동허가증 분실의 경우
- 유효한 노동허가증 파손의 경우
- 이름, 국적, 여권번호, 근무지 등 유효한 노동허가증의 내용변경의 경우
노동허가증 재발급 절차
1단계: 근로자가 노동허가증 재발급해야 함을 고용주에게 통보한다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분실, 또 훼손을 발견하거나 이름, 생년원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근무지 등 노동허가증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주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2단계: 서류준비
이 단계에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3단계: 신청서류 발송
고용주는 외국인노동허가증이 분실, 훼손 또는 정보 변경에 대하여근로자로부터통보를 받은 후 노동허가증 재발급을 위하여 성급 노동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4단계: 관할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한다.
노동호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청에서 충분한 신청서류를 접후한 후 근무일 3일 이내 노동허가증을 재발급한다. 노동허가증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통지서에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구비서류
노동허가증 재발급을 위하여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시행령 제152/2020/ND-CP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양식 제11/PLI호 에 따른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서
-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흰색 배경, 정면을 바라보는 포즈, 맨머리, 색안경을 쓰지 않음)
- 유효한 노동 허가증
- 시행령 제152/2020 호 제12조 1항에 따라 노동허가증을 분실하는 경우 외국인이 거주하는 마을급 경찰기관, 또는 법률에 따른 외국의 관할기관의 분실 확인서
- 노동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증빙 자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수요를 확인할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수요에 대한 서면승인
- 시행령 제152/2020 호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 이 항의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공증을 받은 사본 1부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서류인 경우에는 베트 남사회주화국과 해당 외국이 회원국으로 같이 가입한 국제협정 또는 상호원칙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사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확인을 해야 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기한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기한= 노동허가서 기한 -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점까지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위는 OTIS LAWYERS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재발급 관련 서류, 절차, 마감일 등의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또는 노동허가 재발급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OTIS LAWYERS의 노동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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