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투자 유치 정책과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일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한국인 근로자 포함. 기업은 외국인의 사회보험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는 이 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베트남 외국인 사회보험 환급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
2018.10.15일자 시행령 제143/ 2018/ND-CP호와 노동안전위생법은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인 사회보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행령 제143/ 2018/ND-CP호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신청 대상, 요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조건
2018년 10월 15일에 시행된 정부 시행령 제143/2018/ND-CP호 제2조에서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 사회보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베트남 관할 기관이 발급한 노동허가증 또는 직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을 것
-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2월 3일 시행된 제11/2016/NĐ-CP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업 내에서 일시적으로 베트남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 이들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의 관리자, 임원, 전문가, 기술자이며
- 파견 전 최소 12개월 동안 해당 외국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상 정년 퇴직 나이에 도달한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사회보험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베트남 외국인 사회보험 환급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수준
시행령 제143/2018/ND-CP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매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에 월 임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결정문 제595/QD-BHXH호 1제8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의 1.5%와 1%인 의료보험기금과 고용보험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9/2015/TT-BLDTBXH호 제30조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는 급여, 수당 및 기타 지원금이 포함된다.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최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이다.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는 노동법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주의 납입수준 및 납입방식
시행령 제143/2018/ND-CP호 제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 임금에 기초한 사회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기금에 매월 납입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 및 유족 기금에 14%
-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에 0.5%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납부수준 감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보훈사회부가 승인한 경우 고용주는 0.3%만 납입하면 된다.
고용주 | 근로자 | ||||||||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
퇴직연금-유족급여 |
질병, 출산 |
산업재해, 직업병 |
연금 |
질병, 출산 |
산업재해, 직업병 | ||||
14% | 3% | 0,5% | - | 3% | 8% | - | - | - | 1,5% |
20,5% | 9,5% | ||||||||
합계 30% |
베트남 외국인 사회보험 환급
베트남 외국인 사회보험 환급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거나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퇴직연금 부분에 해당하며, 사회보험 기관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환급은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국적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 조건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 중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 이 기간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출산급여의 혜택을 받는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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