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킨다. 기업은 외국인의 사회보험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는 이 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
2018.10.15일자 시행령 제143/ 2018/ND-CP호와 노동안전위생법은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인 사회보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행령 제143/ 2018/ND-CP호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신청 대상, 요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조건
2018년 10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제143/2018/ND-CP호 제2조에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중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증 또는 직업 자격증 보유
-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또는 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서 보유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1. 2016.02.03일자 시행령 제11/2016/NĐ-CP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 내부에서 이전하는 경우
-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이다.
-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내에서 일시적으로 베트남 영토의 상업적 주재로 이전하고 이전하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외국 기업에 고용되었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정년 퇴직 나이가 되었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시 외국인근로자는 질병 및 출산 보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등 베트남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사회보험료 납부수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규정은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수준
시행령 제143/2018/ND-CP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매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에 월 임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결정문 제595/QD-BHXH호 1제8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의 1.5%와 1%인 의료보험기금과 고용보험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9/2015/TT-BLDTBXH호 제30조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는 급여, 수당 및 기타 지원금이 포함된다.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최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이다. 사회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는 노동법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주의 납입수준 및 납입방식
시행령 제143/2018/ND-CP호 제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 임금에 기초한 사회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기금에 매월 납입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 및 유족 기금에 14%
-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에 0.5%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납부수준 감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보훈사회부가 승인한 경우 고용주는 0.3%만 납입하면 된다.
고용주 | 근로자 | ||||||||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
퇴직연금-유족급여 |
질병, 출산 |
산업재해, 직업병 |
연금 |
질병, 출산 |
산업재해, 직업병 | ||||
14% | 3% | 0,5% | - | 3% | 8% | - | - | - | 1,5% |
20,5% | 9,5% | ||||||||
합계 30% |
근로자가 1개월 중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 이 기간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출산급여의 혜택을 받는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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