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TIS LAWYERS는 심리치료센터 설립 조건과 절차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았다. 이 글은 OTIS에서 심리치료센터 설립관련 규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상담내용
정신과 진료소
2016년 통합문서 제01/VBHN-BYT호 제25조 제4항 1호에 따라 정신과 진료소는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 정신질환 및 간질에 대한 응급, 건강진단 및 외래 치료
- 심리치료요법 수행
- 다른 전문기술은 의사의 실제 능력과 진료소의 의료 장비 및 시설을 기준으로 건국청이 승인한다.
이와 같이 심리치료요법의 수행은 정신과 진료소의 전문활동 범위에 속한다.
진료의 분야 및 업종
베트남 경제의 업종 시스템에 따르면 심리치료센터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
- 8620: 종합 진료소, 전문 진료소 및 치과 진료소의 활동
- 8699: 기타 의료 활동 (내용: 물리치료, 의료마사지, 카이로프랙틱, 침술, 언어치료 등을 통한 치유)
위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신청 별도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신과 진료소 설립 조건
심리치료센터,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건강진단 및 치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객은 Decree 155/2018 / ND-CP의 11조 8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는 Decree 제109/2016/ND-CP호의 제26조에 규정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조건
- 고정적인 사업장
- 법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안전 및 소방에 대한 조건 확보
- 장비를 재멸균할 필요가 없거나 기구 멸균을 위해 다른 의료 시설과 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사용 가능한 의료 기구를 처리할 수 있는 멸균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조건
- 정신과진료소의 전문적 활동범위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 충격방지 의약품과 전문응급 의약품 등의 구급상 보유.
인력에 대한 조건
진료소에는 전문 및 기술을 담당하는 인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신과 진료소의 전문 범위를 가진 면허가있는 의사;
- 의사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36개월 이상 진료를 실시했거나 54개월 이상 직접 진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책임자의 배정 및 임명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진료소에서 상근근무 의사임
정신과 진료소에서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는 다른 인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신과 진료소의 전문 활동 범위가 포함된 자격증 보유;
- 학위, 교육 수료증, 자격증 및 업무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정신과 진료소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전문과목을 담당하는 사람을 서면으로 임명하거나 업무배정함.
- 기타 건강진단 및 치료과정에 참여하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의학물리기사, 방사선치료기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기타 과목 포함)는 진료소의 전문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 활동 범위에 대한 조건
보건청 청장이 승인한 목록에 따라 전문 기술을 수행한다.
정신과 진료소 운영 허가 신청 절차
정신과 진료소 운영 허가를 신청하려면 시행령 제109/2016/ND-CP호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구비서류
- 양식에 따른 진료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명서 (사본)
- 직업자격증, 전문기술책임자, 진료과 전문자의 근무경력증명서(사본)
- 양식에 따라 진료소에 등록된 직업인의 명단;
- 양식에 따른 건강진단 및 치료시설의 시설, 의료장비, 조직 및 인원 신고서;
- 보건부장관이 공표한 전문기술 목록을 기초로 제안된 진료소의 전문기술 목록;
- 정신과 전문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의료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의 소유권, 주택 임대 계약서등 진료소 위치와 관련된 법률 문서
- 전문기술책임자와의 근로계약;
- 소방 자격 증명서류;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체와의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계약서;
- 폐수처리계약 및 폐수처리시설 준공확인서(있을 시);
철자 및 순서
1단계: 보건청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보건청에서 신청서류 접수 및 신청서류 접수확인서 발급
3단계: 유효한 신청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후 45일 이내 보건청에서 허가를 발급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참고: 소요기간은 관할 기관의 심사과정 및 서류보완 과정에 따라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 서류심사: 유효하지 않은 신청서류가 확인되면 신청서류 접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보건청에서 서류보완 요청을 통지한다. 신청서류를 처리시간을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일로부터 한다.
- 시설심사: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후 보건청은 시설 심사를 수행한다.
4단계: 허가 발급 (허가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한다).
관할기관: 보건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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