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의 강력한 발전과 함께 투자자의 수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료된 투자사업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투자사업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베트남 2020년 투자법
투자사업 종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 투자활동, 투자사업을 종료합니다.
- 투자자가 투자사업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 계약, 기업 정관에 규정된 운영 종료 조건에 따른 경우
- 사업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킵니다.
투자자가 이 법 제48조제2 항 및 제a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운영 종료 조건을 시정할 능력 이 없는 경우
" 1.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투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것을 결정합니다.
a) 문화유산법 규정에 따른 유적, 유물, 골동품, 국보를 보호 하기 위한 경우
b) 환경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를 취하기 위한 경우
c)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업안전 보장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d) 법원의 판결문 및 결정, 중 재판정에 따른 경우
đ) 투자자가 투자방침 승인, 투자등록증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여 행정처분이 부과 된 적이 있으나 계속 위반하는 경우
- 투자사업 실행으로 인하여 국방,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 우, 정부 총리는 기획투자부의 요청에 따라 투자사업의 운영 또는 일부 운영작업을 정지하기 로 결정합니다.
투자등로기관이 사업을 종료하는 기타 경우
-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지연 또는 토지 미사용으로 인하여 투자사업이 토지 회수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투자 장소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 장소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 장소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정지된 사업이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지났으나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지연 또는 토지 미사용으로 인하여 투자사업이 토지 회수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 투자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실행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 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 에 대한 보증서가 없는 경우
- 투자자가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거래의 위조 를 바탕으로 투자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문 및 결정, 중 재판정에 따르는 경우
투자방침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종료의 경우
투자방침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등록 기관은 투자방침 승인 관할기관 의 의견을 받은 후 사업의 운영을 종료시킵니다.
투자사업 종료의 순서 및 절차
투자자의 의지로 투자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투자사업 종료에 대한 결정서
- 투자증명서(있을 시)
투자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기업 정관에 따라 투자사업 종료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투자증명서(있을 시)
- 투자자의 사업종료 통지서
- 투자사업 종료에 대한 결정서 사본
투자등록기관의 결정에 따른 투자사업 종료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종료에 대한 투자등록기관의 결정서
- 투자증명서 회수
- 투자등록기관의 결정서의 시행일로부터 만료된 투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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