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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3/7 ~ 2026/3/13): 2026년 3월 1일부터 투자법 세부 규정 문서 목록 계속 적용

17 3월, 2026 140 lượt xem 소식

2026/3/7 ~ 2025/3/1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채권자가 20명 미만이고 총 채무가 최대 100억 동 이하인 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파산 회생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베트남 정부는 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정책을 규정한 정부령 제68/2026/NĐ-CP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VAT):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사업자 가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가구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직접 계산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소득세(PIT): 개인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출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매출 5억 동 초과 ~ 30억 동 이하에 적용)
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매출 30억 동 초과 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적용)
3. 부동산 임대 개인에 대한 규정: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선택한 임대 계약에 대해 개인소득세 계산 전에 연간 최대 5억 동의 매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공제 한도는 연간 5억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가구 또는 개인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무기관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 세무기관과 데이터가 연동된 POS(금전등록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가구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 가구 또는 개인 사업자의 공통 세금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각 사업장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공식적으로 도입

베트남 정부는 정부령 제58/2026/NĐ-CP(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을 공포하여,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의 치안 및 질서 관련 요건과 기타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부령은 정부령 제96/2016/NĐ-CP 제4조 제9항에 “외국 요소가 있는 사업장”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이 법령에 따라 관리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 외국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한, 정부령은 “여러 성·시에서 활동하는 사업장”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운영되는 기업이거나 두 개 이상의 성·시에서 지점, 대표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추가한 목적은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고, 특히 외국 요소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허가, 검사 및 사업 활동 감독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소방 설비 기준 미준수 시 최대 4,000만 동의 벌금 부과

2026년 3월 6일, 베트남 정부는 소방 및 화재 예방 분야의 행정처분 규정을 규정한 정부령 제106/2025/NĐ-CP를 일부 수정·보완하는 정부령 제69/2026/NĐ-CP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정부령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3,000만 동에서 4,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화재 경보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는 행위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 설비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는 행위
 기계식 화재 진압·구조·구난 장비를 규정된 수량만큼 구비하지 않거나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해당 정부령은 읍·면·동 단위 공안서장(기초 행정단위 경찰 책임자)의 행정처분 권한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처분
 최대 2,500만 동까지의 벌금 부과
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
 위반 물품의 몰수
 법률에 따른 일부 시정 및 후속 조치 명령

2026년 3월 1일부터 투자법 세부 규정 문서 목록 계속 적용

2026년 3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신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대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률 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부 규정 문서를 계속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 결의 제10/2026/NQ-CP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및 2026년 3월 1일부터, 이미 개정·보완되거나 대체된 법률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령 및 총리 결정은 새로운 대체 문서가 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2025년 투자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부 문서는 전부 계속 적용됩니다.
 정부령 제19/2025/NĐ-CP: 특별 투자 절차에 관한 규정
 정부령 제182/2024/NĐ-CP: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총리 결정 제29/2021/QĐ-TTg: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또한, 투자법 시행을 안내하는 정부령 제31/2021/NĐ-CP도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제외됩니다.
 투자자 승인 절차
 투자 정책 승인 절차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해당 결의는 이러한 문서의 계속 적용이 새로운 법률 규정과의 정합성을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 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환 기간 동안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18일, 세무총국 2025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결산 온라인 지원 회의 개최

2026년 3월 6일, 베트남 세무총국은 2025년 세무 결산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온라인 지원 회의 개최에 관한 공문 제1338/CT-QLTT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인소득세(CIT) 및 개인소득세(PIT)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틀간 세무총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납세자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질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총국의 담당 강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총국은 2026년 3월 17일 오전 9시, 약 120분 동안 세무총국 공식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법인소득세 결산 안내
 2025년 개인소득세 결산 안내
 납세자가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 일부 새로운 세제 정책 소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영상이 유튜브 및 세무총국 팬페이지에 다시 게시되어 납세자가 계속 시청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 세무기관에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2025년 세무 결산 기간 동안 납세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공문 제1410/CT-CS: 세무총국, 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 정책 안내

2026년 3월 10일, 베트남 세무총국은 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제 정책과 세무 관리 규정을 안내하고 시행하기 위해 공문 제1410/CT-CS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은 정부령 제68/2026/NĐ-CP 및 재정부 통지 제18/2026/TT-BTC의 시행 내용을 소개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매출 기준: 사업자 가구 또는 개인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VAT) 비과세 대상이며 개인소득세(PIT)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개인소득세(PIT) 계산 방법: 연간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연간 매출 5억 동 초과 ~ 30억 동 이하에 적용
 과세소득 기준 방식(매출 – 인정 비용): 연간 매출 30억 동 초과 또는 납세자가 해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
(3) 세금 신고 관련 규정
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세금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실제 매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문 제2169/TPHCM-QLDN3: FDI 자본이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CIT) 우대 혜택 대상 아님

2026년 3월 9일, 호치민시 세무국은 HDS 서비스 베트남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소득세(CIT) 우대 적용 여부를 안내하는 공문 제2169/TPHCM-QLDN3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통지 제07/2025/TT-BKHĐT, 국회 결의 제198/2025/QH15, 그리고 정부령 제20/2026/NĐ-CP의 규정을 근거로,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외국인 투자 자본(FDI)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 발전 지원 정책에 따른 법인소득세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 결의 제198/2025/QH15는 민간경제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특별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령 제20/2026/NĐ-CP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우대 정책은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DI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민간경제 발전 지원 정책에 따른 법인소득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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