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저극 추진해왔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 절차도 간편하고 빨라졌다. 이 글에서 OTIS LAWYERS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법적근거
2020년 기업법
2020년 기어법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 순서
1단계: 투자증명서 신청
a) 투자에 관한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 온라인 등재
투자자가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기업이 종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 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부여된다. 동시에 투자등록기관은 국가 외국인 투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 신청서를 접수, 처리 및 결과 반환하고 신청 처리 상태를 업데이트하며 투자사업번호를 발급한다.
b) 투자등록증 신청서류 발송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 후 15 근무일 이내 투자등로기관에 투자증명서 신청서류를 발송한다.
신청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후 15일 이내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투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는 통지서를 투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c) 투자증명서 신청서류
-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신청서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의 이름,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자본금 및 자본금 조달 계획, 사업장 주소, 기간 및 투자 일정, 노동 수요, 투자 인센티브 제안, 사회- 경제적 영향 및 효율성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개인인 투자자의 경우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인민등록증/ 신분등 또는 여권 공증본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계좌잔액 증명서
법인인 투자자의 경우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 다음의 각 자료 중 최소 하 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재정 능력입증서류: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모회사의 금 융지원 확약서, 금융기관의 금 융지원 확약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증서류, 그 밖의 투자자 의 재정능력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건축허가서 등 임대인의 주택/토지사용권 증명서류 공증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업이 있는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국가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사용 수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국가에 토지의 인수인계, 임대 또는 토지의 용도변경허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입지임대차계약서 공증본 또는 사업용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이전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이 제한되는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기술 이름, 기술 출처, 기술 공정도; 주요 사양, 주요 기계, 장비 및 라인의 사용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술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발송
투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 본점 소재지의 기획투자국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류를 발송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법인인감 제작, 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에 관한 국 가정보포털에 등재한다.
주의점: 소매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상공부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단계: 회사간판 설치 및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출자
기업은 회사간판을 제작하여 본점 앞면에 설치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업에 자본을 외화 또는 베트남 동화로 완전히 출자하여야 한다.
4단계. 기업설립 후기 절차
기업 설립 후 투자자가 세금납부를 위해 디지털서명 등록, 면허세 납부, 세금신고 등을 해야 한다.
간접투자로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기업의 지분 또는 주식 매각 절차를 통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1단계: 베트남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 매각 등록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 매각을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 소재지의 기획투자국 투자사무소에 신청서류를 발송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회사 지분 또는 주식 매각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사원 또는 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투자국은 통지서를 투자자에게 발송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획투자국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단계: 외국인 투자자 추가를 위한 사업자 등록증 변경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기획투자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사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증상 주주, 사원 변경절차를 수행한다.
OTIS LAWYERS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자문 및 대행서비스
- 기업형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 기업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및 자문
- 사업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정보, 자료에 대한 안내 및 자문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
- 대리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까지 모니터링
- 인감제작, 인감등록, 전자서명 등록,... 등 대행
- 기업설립 과정에서 발행한 문제 처리
- 설립 후기 및 기업 운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문
-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자문
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절차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이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면 OTIS LAWYERS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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