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탈세 행위의 정의.
탈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거나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시행령 제125/2020/ND-CP호의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탈세 및 세금 사기 행위 그룹이 있다.
- 세무등록신청서류,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활동에 있어서 상품, 원자재의 기록에 위법 인보이스, 증서를 사용해서 납세금의 감소, 면세받을 금액의 증가 또는 공제, 환급받을 금액의 증가에 이르게 한 행위
- 소모품 및 물품을 파기하거나 물품 및 물품의 수량과 가치를 부정확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와 문서를 작성하여 납세금의 감소, 면세받을 금액의 증가 또는 공제, 환급받을 금액의 증가에 이르게 한 행위
- 잘못된 세금 신고 및 납부의 근거로 현실보다 낮은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과 가치에 대한 인보이스를 기록한다.
- 납부할 세액 결정과 관련된 수익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 납부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직하게 신고한 행위,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 면제 또는 감면된 세액을 늘린 행위.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상품의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판매 인보이스에 기록하여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해당 세금 기간의 세금 신고 마감일 이후에 발견된 행위.
- 비과세 대상, 면세 대상, 조건부 면세 대상에 속하는 물품을 세관 관리기관에 사용목적 이전을 신고함 없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용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회계서류 및 회계장부를 파기하여 납세금의 감소, 면세받을 금액의 증가 또는 공제, 환급받을 금액의 증가에 이르게 한 행위
- 그 밖에 불법적인 인보이스, 증서, 서류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할 세액을 잘못 결정하거나 세금 계산 기준을 잘못하여 탈세 또는 허위 세액을 초래하는 행위.
- 납세자가 신청에 따라 영업정지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탈세 개인, 기업에 대한 처벌
개인 및 기업이 탈세를 저질렀지만 형사 기소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125/2020호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위에서 언급한 탈세 행위 중 하나를 범할 때 참작사유가 하나 이상 있는 납세자에게는 탈세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가중사유, 또는 참착사유가 없는 경우 위의 탈세행위 중 하나를 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탈세액의 1.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 1가지의 가중사유가 있는 탈세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2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탈세 행위 중 하나를 범한 납세자에게는 탈세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3개 이상의 가중사유가 있는 탈세행위 중 하나를 범한 납세자에게는 탈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탈세를 한 개인이나 기업도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
- 탈세한 세금 전액을 국가예산에 강제 납부
- 규정에 따른 탈세행위가 공소시효를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탈세에 따른 처벌을 처하지 않으나, 탈세액에 따라 산정된 탈세액 및 연체이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세금 기록에 대한 손실 및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강제 조정.(있는 경우)
형사처분
위반 정도에 따라 탈세를 범한 개인 및 기업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형법,2017년 개정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금액의 탈세행위를 범한 자는 탈세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100,000,000동 이상의 경우
- 또는 100,000,000동 이하 상당의 탈세를 했지만 탈세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규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말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죄;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금지 제품 생산 판매죄; 금지 제품 저장ㆍ수송죄; 위조품 제조ㆍ매매죄;..또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탈세죄로 처분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세무등록신청서류,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다.
- 납부해야 할 세금의 확정에 관한 수입을 회계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은 경우
- 상품, 서비스 판매 시 송장을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계산서에 상품, 서비스의 가치를 판매한 상품, 서비스의 실제 가치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활동에 있어서 상품, 원자재의 기록에 위법 계산서(청구서), 증서를 사용해서 납세금의 감소, 면세받을 금액의 증가 또는 공제, 환급받을 금액의 증가에 이르게 한 경우
- 납세해야 할 금액, 환급받을 금액을 틀리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밖의 위법 증서, 자료를 사용한 경우
-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틀리게 신고하였는데 세관을 통과한 후에 세금신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틀리게 신고한 경우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자와 공모한 경우
- 비과세 대상, 면세 대상, 조건부 면세 대상에 속하는 물품을 규정에서 정해진 사용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탈세 처벌
베트남 2015년 형사법, 2017년 개정법 제200조에 따라 탈세죄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개인인 경우
행정처분
- 01형벌:
1억 ~ 3억 VND 또는 1억 VND 미만의 탈세를 범했으나 이전에 탈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또 위반한 경우 1억~5억 VND의 벌금을 부과되거나 3개월~1년의 징역에 처한다.
- 02형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5억VND~15억VND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년~3년의 징역에 처한다.
+ 조직적인 범죄
+ 탈세 금액은 3억VND~10억VND 미만이다.
+ 직무, 권한을 남용한 범죄
+ 2번 이상 죄를 범한 경우
+ 위험한 재범
- 03형벌
10억VND 이상의 탈세를 범한 경우 15억~45억VND의 벌금 또는 2~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보충형
- 범죄자에게는 2천만~1억 VND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나 직업에 종사하는 것 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상업법인
- 해당 금액으로 탈세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상업법인에게는 3억~10억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200~3억 VND 미만
+ 1억~2억 VND 미만이지만 탈세로 인해 행정 제재를 받았거나 탈세 또는 전과 말소 전에 밀수죄,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금지 제품 생산ㆍ판매죄 등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경우 10억~30억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조직이 있는 경우
+ 탈세 금액은 3억VND~10억VND 미만인 경우.
+ 2회 이상 범죄를 범하는 경우
+ 위험한 재범
- 30억~100억VND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
- 03년: 10억 VND 이상의 탈세 범죄를 범하는 경우
- 형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면 활동이 영구 정지된다.
또한 상업법인에게도 5천만~2억VN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이 금지되거나 특정 분야의 운영이 금지되거나 1~03년 동안 자본 조달이 금지될 수 있다.
문의 및 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파트너법무법인
주소 : K28, Alley 68 Trung Kinh, Yen Hoa, Cau Giay,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