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에서 언급된 면허세 이외에 FDI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중의 하나는 바로 법인세 입니다. OTIS LAWYERS
법인세 무엇입니까?
법인세는 직접세 (국가가 납세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한다)이고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 및 법규에 따른 기타 소득을 포함한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 대하여 과세소득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된 매출액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르고 기업이 이윤이 있어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기간
법인세 과세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라 확정되고 년간 재무재표보고서에서 표시되는 매출액에서 산정한다. 매분기에 분기별로 생산.경영 상황과 세무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 보고서에 근거하여 기업들은 가세무의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의 30일이내까지 분기별에 따른 확정된 법인세 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세액산정
법인세=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전 해의 이월결손금 )] X 세율
과세소득 = 매출액 - ( 손금산입비용 +기타 소득)
법인세울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입니다.
단,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32~50%의 세율이 적용되고 투자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특혜세율(10%, 15%, 17% 중 하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정적 법인세 보고서 납부 기한
회계연도 3분기의 법인세 선납할 시 연말에 최종 결정될 법인세의 75%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세무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는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OTIS의 구체적인 안내 및 유의사항입니다. 법인세 및 OTIS LAWYERS의 회계 서비스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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