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이 있다. 투자등록증상의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려면 투자등록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투자등록증 연장 절차를 알아보도록 한다.
투자등록증명서란?
"투자등록증명서"란 투자프로젝트에 관련된 투자자의 등록정보를 기록하는 종이문서 또는 전 자문서를 말한다. 투자등록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 프로젝트명
- 투자자명
- 투자프로젝트번호
- 실행장소, 토지 사용면적
- 목표, 규모
- 투자자본(투자 자의 출자자본 및 조달된 자본 포함)
- 운영기간
- 실행일정
- 투자우대·지원 형식 및 적용 의 조건·근거(있을 시).
-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건(있을 시) .
투자프로젝트 운영기간
2020년 투자법 제44조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경제구역 내 투자계획안의 운 영기간은 7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제구역 밖에서의 투자계획 안의 운영기간은 50년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사회·경제적 특별취약 지역에서 실행하는 투자계획안 또는 투자자본이 거대하나 자본 회수가 느린 투자계획안의 경우, 운영기간은 보다 연장될 수 있으 나 7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로부터 토지 교부·임대 허용을 받았으나 토지 인수인계 가 지연된 투자계획안의 경우, 국가에 의한 토지 인수인계 지연 기간은 투자계획안의 운영기간, 실행일정에서 제외된다.
- 투자계획안의 운영기간이 종 료되었으나 투자자가 투자계획안 을 계속 실행할 요구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안의 운영 기간 연장이 고려되나,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최대 기 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다음의 투자계획안을 제외 한다.
a) 구식기술을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재원을 남용 하는 투자계획안
b) 투자자가 베트남 국가 또는 베트남 당사자에게 반환 없이 자산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투자계획안
또한 정부는 Decree No. 31/2021/ND-CP의 제27조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투자법 제4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기간은 투자자 승인서;투자방침 승인서과 투자자 승인서; 또는 최조 투자등록증 등 발급일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토지 교부·임대,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이 허용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운영기간은 토지를 투자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날,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이 허용된 날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토지 교부·임대 허용을 받았으나 토지 인수인계가 지연된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에 의한 토지 인수인계 지연 기간은 투자프로젝트의 운영기간, 실행일정에서 제외된다.
-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조정된 운영 기간은 투자법 제44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투자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위치 및 운영 요구 사항에 따라 관할기관은 투자 방침을 승인하고 투자등록기관은 1항과 2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기간 조정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투자증명서 연장 조건
투자프로젝트의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연장하기를 원하고 (2020년 투자법 제44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Decree 제31/2021/ND-CP호 제27조 4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 a) 국가계획, 지역계획, 지방계획, 도시계획,특별경제행정구역계획(있을 시)에 부합한 프로젝트; 도시개발 목표 및 방향; 주택개발계획에 부합한 프로젝트 (주택 및 도시 건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
- b) 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교부 또는 토지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토지사용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또한 투자 프로젝트가 제4조 b항에 명시된 운영 연장 조건을 충족하나 제4조 a항 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기관은 투자방침을 승인하고 투자등록기관은 토지법에 따라 현급 연간 토지사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매년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투자자는 연장 첫해에만 프로젝트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투자증명서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a) 구식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손실 하는 투자 프로젝트
b)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 또는 베트남 당사자에게 보상 없이 이전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투자증명서 연장 절차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투자방침이 승인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신청서류 4부를 기획투자국; 또는 투자방침 승인권한에 해당하는 투자등록기관에 발송한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투자프로젝트 운영기간 연창 신청서;
- 투자방침 승인서;
- 투자등록증명서;
- 투자자 승인서 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 문서;
-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 문서; 다음의 각 자료 중 최소 하 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재정 능력입증서류: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모회사의 금 융지원 확약서, 금융기관의 금 융지원 확약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증서류, 그 밖의 투자자 의 재정능력입증서류;
b)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a 항에 명시된 유효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기획투자부; 투자등록기관은 투자법 제44조 4항 및 이 시행령 제27조 4항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에 대한 의견을 집합하기 위하여 서류를 토지관리기관 및 관련 기관에 발송한다.
c)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기관은 투자법 제44조 4항 및 이 시행령 제27조 4항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d)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획투자국은 투자법 제44조 4항 및 이 시행령 제27조 4항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등록기관, 투자방침 승인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đ) 기획투자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투자등록기관, 투자방침 승인 관할기관이 투자프로젝트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한다.
e)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투자 방침의 승인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a항에 규정된 신청서류 4부를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한다. 투자등록기관은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b, c, d, đ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 투자자는 제2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연장 절차를 수행한다.
OTIS LAWYERS의 투자등록증명서 연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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