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국제이혼이란?
“결석 국제이혼”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법원에 결석을 신청하여 베트남 관할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이혼청구를 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석 국제이혼 경우
국인이 궐석재판을 신청하는 베트남인과 외국인 간의 협의이혼
이 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은 궐석 재판을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궐석 재판을 통해 법원이 협의이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당사자가 베트남 법원에 궐석 재판을 통해 협의이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베트남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원의 절차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이 베트남 배우자에게 위임해야 한다.
베트남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일방이혼은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절차와 달리 법원이 외교공관을 통해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방 이혼 신청을 받은 법원은 외교 공관에 재외 베트남 공관과 연락해 정보 확인, 외국인의 주소 확인, 베트남 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베트남 법원의 절차서류 송달, 동시에 외국인의 의견과 관점 수렴 등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공조 촉각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법원은 이혼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혼에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외국인이 결석하는 협의이혼 구비서류
–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이혼 청원서서(양식에 따름)
– 혼인증명서(원본). 당사자들이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양 당사자의 여권/주민등록증 (공증본)
– 거주확인서/임시거주증(공증본)
– 자녀 출생증명서 (자녀가 있을 시)
– 자산, 채권에 대한 증빙서류 (있을 시)
– 결석 신청서 (궐석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부의 결혼, 동거 이력, 갈등의 원인, 각 당사자의 행방 등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진술서
– 법원의 문서를 수령하는 권한에 대한 위임장
주의: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하고 영사확인과 공증을 받아야 된다.
외국인이 결석하는 협의이혼
1단계: 외국인이 결석하는 협의이혼 청원서를 제출한다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신 후, 관할 베트남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나 가족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단계: 법원에서 협의이혼사건을 검토하고 해결한다
7-12일 이내 법원에서 협의이혼 청원서를 검토한다.
+ 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한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법원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도록 통지한다. 5일 이내에 법원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통지서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수리, 해결하게 된다.
+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라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혼 청원인에게 서류를 수정, 보완하도록 통지한다. 서류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야 한다.
3단계: 법원은 협의이혼 인정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협의이혼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쌍방 또는 외국 당사자가 결석을 신청하고 협의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결정은 발표 즉시 발효된다.
외국인이 결석하는 일방적인 이혼 절차 구비서류
– 한 당사자가 서명한 이혼 신청서(양식에 따름).
– 혼인증명서(원본). 당사자들이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청원인의 신분증 (공증본)
– 청원인의 거주정보 확인서 (공증본)
– 피고의 여권 (일을시)(공증본)
– 피고인의 거주정보.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나 직장을 모르는 경우에는 피고의 거주지, 직장 또는 최종 주소를 명확히 기재한다.
- 가타 서류
주의
–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하고 영사확인과 공증을 받아야 된다.
– 궐석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청원서, 진술서, 위임장 등은 베트남 외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과의 일방적인 이혼 절차
일방 이혼 제1심 해결 절차
1단계: 베트남 관할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2단계: 법원은 이혼청원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이혼 청원서를 접수한 후 법원은 청원서가 정보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사건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소송이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고 청원이 유효한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법원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도록 통지한다. 통지서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법원이 이혼소송을 정식으로 수리, 해결한다.
+ 이전 판결에 따라 이혼이 해결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청원서를 반환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이다.
+ 2015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청구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청구인이 소송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인에게 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것을 요청한다.
+ 청원서가 유효하지만 해당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전송하여 해결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3단계: 증거 확인 및 수집
각 사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소송 요청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증거와 증언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도 실시한다.
4단계: 재판 준비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증거 인계, 접근,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화해를 실시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화해 말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 화해 성사의 경우 법원은 화해성사(양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한 경우) 기록을 작성하고, 7일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의견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호 협의에 의해 이혼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나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다.
+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사건이 정지나 임시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항다.
5단계: 제1심 진행
–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에서의 화해가 이루지지 않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 법원은 법규정에 따른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일방적 이혼을 항소심에서 해결하는 절차
법원의 이혼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항소절차에 따라 재결정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항소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베트남에 있는 당사자는 15일 내에 법원의 판결, 결정에 항소, 항고할 수 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항소, 항고기간은 판결, 결정이 합법적으로 송달된 날로부터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다.
+ 본법 제477조제5항제c호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2개월이다.
결석하는 외국인과의 이혼 소요기간
각 사건과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법원의 해결 기간이 다르다. 법률에 따른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협의이혼의 소요기간: 1~2개월
– 일방적인 이혼의 소요기간: 1심의 경우 4~6개월(피고인 결석; 재산분쟁 등의 경우 소요기간이 실어진다) ; 2심의 경우 3~4개월 (항소 또는 항의가 있는 경우).
– 궐석재판의 소요기간: 12~24개월 (사법공조촉탁 절차 때문임)
외국인과의 이혼을 해결하는 베트남 법원의 권한
외국인과의 이혼을 해결하는 베트남 법원의 권한.
– 2014년 혼인 및 가족법에 의하면
+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해결한다.
+ 외국 요소가 있는 결혼 및 가족 사건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권한은 민사소송법의 조항에 따라 시행된다.
– 2015년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혼사건에서 원고 혹은 피고가 베트남 공민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베트남에서 장기로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는 외국인인 경우 베트남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의 해결의 관할권을 가진다.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관할권
2015년 민사소송법은 외국 소요가 있는 이혼사건을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성 인민법원은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을 해결하는 관할권을 가진다.
+ 베트남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베트남 국민의 거주지의 현급 인민법원은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접국의 국민 사이의 불법 결혼의 취소, 이혼처리, 부부의 권리 및 의무, 부모와 자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 양자에 관한 분쟁, 후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영토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2015년 민사송법 제39조 제2항 h호에 따르면 이혼ㆍ자의 양육ㆍ자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의 이혼 시 거주지 법원은 이혼 시 이혼ㆍ자의 양육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승인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일방적인 이혼의 경우에는 2015년 민사송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주/근무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근무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 원고는 2015년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c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근무하는 지역의 법원에 이혼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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