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합 과정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 또는 베트남 동으로 된 직접 투자 자본 계좌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직접투자자본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직접투자자본계좌이란?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과 관련한 거래의 실행을 위하여 허가된 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를의미하며, 외화나 베트남 동 (VND)으로 개설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대상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대상은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외국인 투자자가 사원이거나 주주인 경제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 형태로 설립되고 투자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
-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1%이상을 보유하는 기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에 출자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하게 된 기업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또는 조건이 없는 사업 분야에서 활동) ; 지분인수, 합병, 분할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1%이상을 보유하게 된 기업
-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업
-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업
– 경영협력계약(BCC), PPP계약 등에 관여된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시행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자본계좌이용 시의 주의사항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시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화로 합법적인 입출금을 하려면 허가된 은행 하나에서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투자 자본을 출자하는 외화종류로 허가된 은행 하나에서 해당 외화로 직접투자자본계좌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 베트남 동으로 투자의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베트남동으로 합법적인 입출금을 하려면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가 개설된 허가된 은행에서 베트남동으로 직접투자자본계좌 하나를 개설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가 BCC 계약이나 PPP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BCC 계약, PPP 프로젝트 각각에 해당하는 별도의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차입통화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하는 통화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업의 외채 차입 및 상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합법적인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한 허가된 은행에서 차입 통화로 외화 대출 및 외채 상환을 위한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은행 변경
은행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단계: 다른 허가된 은행에서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 2단계: 이전에 개설된 직접투자자본계좌의 잔액을 새로운 직접투자자본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전에 개설된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한다.
유의: 다른 허가된 은행에서 개설된 새로운 직접투자자본계좌는 위의 단계를 완료한 후에만 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본계좌 폐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및 투자법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프로젝트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주식양도, 출자 또는 추가주식 발행 거래를 진행한 후 이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소유 및 출자비율이 51% 미만인 경우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상장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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