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산 및 파산은 모두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기업의 해산이 기업의 파산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해산과 파산을 비교하여 두 용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해산과 파산의 비교
해산과 파산의 유사점
- 기업 존재의 종료로 이어짐.
- 회사의 인감과 기업등록증이 회수되었음.
-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해산과 파산의 차이점
구분 | 해산 | 파산 |
법적근거 | 2020년 기업법 | 2014년 파산법 |
해산 및 파산의 경우 | 2020년 기업법 제207조에서 기업해산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2014년 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파산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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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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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해산절차는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 기업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행정 절차이다. | 파산절차는 유료한 요청을 받아 관할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절차이다. |
자산 처분 순서 | 기업의 채무는 다음의 우선순 위에 따라 변제된다.
| 기업의 채무는 다음의 우선순 위에 따라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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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 기업등록증명서가 회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해산절차가 다음과 같다. 기업해산결정을 통하여
| 기업의 파산절차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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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해산된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 기업 전체를 인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위는 기업 해산 및 파산에 대한 자문내용이다. 이 글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어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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