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노동 허가서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회수에 관한 법규정을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2019년 베트남 노동법
노동허가서의 회수의 경우
노동허가서 회수의 경우는 시행령 제 152/2020/NĐ-CP호 제2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이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안보, 공공질서 및 사회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 2019년노동법 제156조에 따라 노동허가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 노동허가서의 긴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의 내용이 발급된 노 동허가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경우
-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근로를 하는 경우
- 노동허가서 발급 근거가 되는 분야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을 중단한다는 해당국의 통지가 있는 경우
- 베트남 측 기업조직·동업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베트남 내 외국조직이 활동을 종료한 경우
노동허가서 회수 순서
노동허가서 회수의 순서는 시행령 제 152/2020/NĐ-CP호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 152/2020/NĐ-CP호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의 경우
노동허가서의 효력 소멸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주는 다음과 괕이 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회수
- 회수 사유를 명기되는 서면
- 회수 못하는 경우 사유 설명서
위의 서류를 노동허가서 발급한 노동보훈부 혹 은 노동보훈청에 송부합니다.
시행령 제 152/2020/NĐ-CP호 제20조 제2,3항에서 규정된 경우의 경우
노동허가를 발급한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노동허가서 회수 결정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를 회수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한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청에 송부하는 것을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
-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청은 회수된 노동허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노동허가서 회수 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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