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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여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여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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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여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52/2020/ND-CP호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노동 허가 재발급의 경우

1. 유효한 노동 허가가 분실되는 경우

2. 유효한 노동 허가가 손상되는 경우

3. 유효한 노동 허가에 기재된 이름, 국적, 여권번호,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thu-tuc-cap-lai-giay-phep-lao-dong-moi-nhat-2023-otis-lawyers (1).jpg

이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번호를 변경한 경우 노동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노동허가증이 재발급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 서류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 재발급 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nguoi-nuoc-ngoai-lam-viec-tai-viet-nam-thay-doi-so-ho-chieu-co-duoc-cap-lai-giay-phep-lao-dong-khong-otis-kr (1).jpg

(1) 시행령 제152/2020/ND-CP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양식 제11/PLI호 에 따른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서

(2)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흰색 배경, 정면을 바라보는 포즈, 맨머리, 색안경을 쓰지 않음)

(3) 유효한 노동 허가증

시행령 제152/2020 호 제12조 1항에 따라 노동허가증을 분실하는 경우 외국인이 거주하는 마을급 경찰기관, 또는 법률에 따른 외국의 관할기관의 분실 확인서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수요를 확인할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수요에 대한 서면승인

(5) 시행령 제152/2020 호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의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공증을 받은 사본 1부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서류인 경우에는 베트 남사회주화국과 해당 외국인 회원국으로 같이 가입한 국제협정 또는 상호원칙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사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확인을 해야 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 재발급 절차

시행령 제152/2020/ND-CP호 제14조에 따라 노동 허가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청은 노동 허가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노동 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노동 허가증이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답변을 발송한다.

재발급된 외국인의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시행령 제152/2020/ND-CP호 제15조에 따라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재발급된 노동 허가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노동 허가 기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허가 재발급 요청 시점까지 근무한 시간을 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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