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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토지 임대 조건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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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사업을 수행하려는 투자자는 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임대조건에 관한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임대에 관한 베트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개정 및 보완된 2013년 토지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논ㆍ보호용 삼림지ㆍ특별용도 삼림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투자 프로젝트 중 국회 또는 국무 총리가 허가하는 대상이 아닌 나머지 프로젝트인 경우, 권한있는 국가기관은 아래의 서류 중 하나가 갖추어진 경우에만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거나 토지사용목적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 10헥타르 이상의 논을 20헥타르 이상의 특별용도 삼림지나 보호용 삼림지로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국무 총리의 서면승인서
  • 10헥타르 이하의 논을 20헥타르 이하의 특별용도 삼림지나 보호용 삼림지로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성(province)급 인민의회의 의결서

 섬 또는 국경지대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안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관련 정부 부처의 서면승인을 받은 때에만 토지할당, 토지임대, 토지사용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할당ㆍ토지임대ㆍ토지사용목적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어 투자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라 토지를 확실히 사용할 것
  • 투자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할 것
  • 할당ㆍ임대받은 토지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또한 시행령 No. 43/2014/ND-CP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한다

  •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여 토지법 제58조 제3항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 주택법 규정에 따라 판매, 임대 또는 복합 판매 및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
    •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관련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 국가 예산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 및 사업 프로젝트
    • 비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토지법 제58조 제3항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하지 않다. (시행령 No.148/2020 제10조 제1항)
  • 투자사업의 진행에 따른 토지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토지 이용 규모가 20헥타르 미만인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액의 20% 이상, 토지 이용 규모가 20헥타르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액의 15% 이상을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소유 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및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자본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다.
  •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받거나,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허용한 자는 국가가 할당하거나 임대한 토지를 사용하여 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법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음 근거에 따라 확인된다.
  •  
    •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법 위반 처리 결과는 자원환경국에 보관된다.
    •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원환경부 및 토지관리총국 웹사이트에 토지법 위반 현황 및 토지법 위반 처리 결과를 게시한다.
  • 위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평가는 토지사용권 경매를 통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증명서 발급; 투자 프로젝트 평가, 기술 및 경제 보고서 작성 또는 투자법 및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승인 시 투자자의 토지 사용 요구 평가와 동시에 수행된다. 토지사용권 경매의 경우, 토지사용권 경매가 실시되기 전에 감정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K28, Alley 68 Trung Kinh, Yen Hoa, Cau Giay, Hanoi

Email: info@otislawyers.vn

Hotline: 09877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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