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에 대한 개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정부 간의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S), 즉 국제 투자 분쟁은 본질적으로 투자에 관한 국제 조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국제 사법 분쟁이다.
본 분쟁은 다음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투자 대상국(정부)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야 한다.
-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법
-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 또는 양자/역내 무역 협정의 투자 규제
-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관한 관계국가기관과의 계약
이 글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대상국 영토에서 사업 목적으로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투자 분쟁을 주로 다룬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특징
분쟁의 당사자
분쟁의 한 당사자는 외국인 투자자(보통 원고)이고 다른 당사자는 투자 대상국의 정부(보통 피고)이다.
분쟁 중인 투자 대상국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국가에 투자할 때 투자활동을 관리하는 권리, 기능 및 임무를 할당받은 국가 관리 기관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상업적(수익성) 사업 목적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조직이다. 이러한 투자자는 반드시 사업가이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신이 설립된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역시 투자 대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대개 본국에서 경험이 있고 투자 대상국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능력을 가진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다.
분쟁내용
발생하는 분쟁은 종종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담는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가 간접 투자(주식매입,지분매입, 사채매입,...) 또는 직접 투자(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 인수합병,...)를 하는 경우 분쟁의 내용이 분쟁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영된다.
외국인 투자가가 간접 투자(주식매입,지분매입, 사채매입,...) 또는 직접 투자(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 인수합병,...)를 하는 경우 분쟁의 내용이 분쟁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분쟁
예를 들면 토지이용이 필요한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토지임대, 할당, 토지사용의 순서 및 절차에 관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정부 간의 분쟁; 지 국가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 국제적 약속에 따라 투자 대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달 및 입찰 절차에 관한 우대 정책 시행, 투자 허가 절차와 관련된 분쟁 등이 있다.
발생하는 관계의 범위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두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하여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사법적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를 받은 국가가 사법적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만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투자에 관한 대부분의 협정과 규제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투자에 관한 협정/규제를 통해 투자 대상국은 관할재판기관(중재, 대상국 법원, 국제중재,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할재판기관)에서 소송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관할재판기관의 판결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대상국 정부 간의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투자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와 대상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섭 및 협상
- 조정 (중재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에서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함)
- 국제 중재;
- 법원.
위의 분쟁 해결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OTIS LAWYERS의 다음 글에서 답변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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