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외투기업이 외국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대리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외국인을 베트남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업 관리, 운영 및 의사결정 등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외국인을 베트남에서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리인 선임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규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1단계- 외국인근로자 고용수요 확인 및 신고
베트남 내 외투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수요에 대하여 확인한 후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회장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양식: 노동보훈사회부의 2016.10.25일자 시행규칙 제08/2013/TT-BLĐTBXH호와 같이 발행된 양식 제1호.
수수행기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최소 30일 전
처리기간: 외투기업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내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을 승인한다.
주의: 현재 베트남에 있는 많은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므로 사무소장이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시행령 No. 07/2016/ND-CP 제33조에 따라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을 다음 직급과 겸직할 수 없다.
- 베트남 대표사무소 사무소장
- 베트남 지사 지사장
각 국가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거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 규정에 주의를 해야 한다.
2단계: 노동허가 발급 신청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건
- 법규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자
- 직업요구사항에 적합한 건강을 가진 자
- 관리자, 임원, 전문가 또는 기술 근로자
- 베트남 및 외국 법률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거나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기간 중이 아닌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수요에 대한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노동허가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시행령 no.08/2013/TT-BLĐTBXH와 같이 발행된 양식 제7호)
- 관할 외국 또는 베트남 의료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검진증명서 (발급 1년 이내)
-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나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기간 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범죄사실확인서가 있다.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급된 범죄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유의: 범죄사실확인서 및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 관리자, 임원, 전문가 또는 기술 근로자임을 증명서류에 관하여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증명서류가 다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 기관의 인증을 통해 베트남에서 맡게 될 직책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최소 0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및 대학 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흰색 배경, 정면을 바라보는 포즈, 맨머리, 색안경을 쓰지 않음)
-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 공증본본
유의: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검진서류, 범죄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의 경우 공증된 사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외국 기관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주재국 규정에 따라 공증을 받고 베트남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베트남어로 공증번역하여 받아야 유효한다.
수행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최소 15일 전에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관: 노동보훈사회청
처리기간: 유효한 신청서류 충분히 접수 후 노동보훈사회청에서 노동허가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한다. 노동허가 발급 거부의 경우 사유를 명기하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3단계-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투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제결하고 체결일롭터 5일 이내 노동보훈사회청에 근로계약 사본을 송부한다.
OTIS 및 파트너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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