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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11/8 ~ 11/14):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 공식 인상

17 11월, 2025 57 lượt xem 소식

2025/11/8 ~ 11/14: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 공식 인상

2025년 11월 10일,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제293/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정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최저 월급 및 최저 시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규정한다.

 

지역 최저 월급 (/) 최저 시급 (/시간)
신규 급여 급여 신규 급여 급여
I 5.310.000 4.960.000 25.500 23.800
II 4.730.000 4.410.000 22.700 21.200
III 4.140.000 3.860.000 20.000 18.600
IV 3.700.000 3.450.000 17.800 16.600

디지털 서명 인증서 정보 형식에 대한 규정

과학기술부는 디지털 서명 인증서 정보 형식을 규정하는 제28/2025/TT-BKHCN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3개 조항과 5개의 기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공개 디지털 서명, 타임스탬프 발급, 데이터 메시지 인증), 베트남에서 인정을 요청하는 외국 디지털 서명 인증 기관, 그리고 전자 인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관, 기관 및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 디지털 서명 인증서 유형의 구체적인 형식을 규정한다.
– 공개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용 인증서
– 타임스탬핑 서비스용 인증서
– 데이터 메시지 인증 서비스용 인증서
– 공개 디지털 서명 인증서
– 신뢰할 수 있는 루트 디지털 서명 인증서
인증서 정보는 국제 표준 X.509 v3에 따라 설계되어 무결성, 진위성 및 유효성 검사 기능을 보장한다. 데이터 형식 통일은 시스템 간 비호환성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디지털 서명 인증서 인식 및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8/2025/TT-BKHCN호 시행령은 공공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3/2025/ND-CP호 의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규정에 따라 인증서 형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부양가족 차감액을 월 1,550만 달러로 늘리기 위한 제110/2025/UBTVQH15호 결의안이 이미 발행

2025년 10월 17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6년 과세 기간(2027년 3월부터)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의 가족공제 수준을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제110/2025/UBTVQH1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공제 수준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 본인 차감액: 월 1,550만 동(연간 1억 8,600만 동에 해당)
– 부양가족 1인당 차감액: 월 620만 동.
현재 수준(납세자 월 1,100만 동, 부양가족 월 440만 동)과 비교했을 때, 새 수준은 40% 이상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 평균 소득 및 생활 수준 증가율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과세 소득 기준 또한 그에 따라 인상된다.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월 소득 1,700만 동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월 소득 2,400만 동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월 소득 3,100만 동까지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득이 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인은 5%의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내수를 진작시켜 생활비 증가라는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진전으로 간주된다.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화재 예방 및 진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0월 29일자 제8465/BCT-ATMT호 공문을 발행하여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소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목록을 긴급히 검토, 분류 및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2001년 10월 4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가동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설에 대해 가동 시점의 소방 기술 표준 및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경찰 기관과 협력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규정에 따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시설의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이 목록은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개 및 보고되어 종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예방, 진화, 구조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제105/2025/ND-CP호 의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진화 규정을 위반하는 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통일하고 동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경매보증금 포기자에 대한 벌금 인상안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토지사용권 경매 낙찰 시 보증금 포기 또는 지급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는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토지사용권 경매의 어려움 및 장애 처리에 관한 정부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보증금 포기자는 현재 보증금을 잃고 서비스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경매 조직 비용만 보상하면 된다. 그러나 HoREA는 이러한 제재가 너무 가벼워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 소액의 손실을 감수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후 큰 손실 없이 철회하기 때문이다. HoREA는 또한 사법 지원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모든 보증금 손실과 병행하여 투기적이고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 참여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HoREA는 위반 수준에 따라 6개월에서 5년까지 경매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재는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이 보증금을 인출한 후 경매 참여를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토지사용권협회(HoREA)는 보증금 취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사용권 경매 보증금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50%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규정(10~20%)은 실제 재정 능력이 없는 많은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HoREA는 보증금 금리 인상이 실제 재정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별하고,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보증금 취소를 방지하고, 경매 낙찰 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투자자의 경우,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이 보증금이 지급금으로 전환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이자가 있는 경우) 환불된다. 협회는 2024년 토지법이 시행되고 많은 지방 정부가 대규모 토지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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