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제 통합의 추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투자 절차는 점점 더 완전하고 단순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를 할 때 많은 투자자와 컨설팅 회사는 여전히 하는 실수가 있다 - OTIS LAWYERS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 협정 적용 선택의 실수
현재 베트남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베트남에 투자할 때 투자자를 위한 많은 투자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통합 과정에서 베트남은 전 세계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기구와 많은 양자 및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맺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경제 개방성을 가진 국가로 평가된다. 따라서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활동을 위해 올바른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선택할 만큼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실수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투자 활동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산업 및 무역에 대한 기업 투자 조건과 시장 접근 조건은 법률, 국회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 법령령 및 결의, 정부 시행령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부처, 부처급 기관, 인민의회, 각급 인민위원회,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기업 투자 조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 조건을 고려할 때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관련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과 함께 많은 국제 조약과 많은 지역 무역 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투자자인 경우에는 현재 투자보장협정(BIT)과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JEPA)을 포함하여 일본과 두 가지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베트남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와 같은 많은 다자간 기구의 회원이다.
따라서 투자 시장 개방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조약이 있을 것이다. 각 투자 분야에 따라 일본 투자자는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조약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투자 기회는 물론 투자자가 해당 조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잃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투자자의 경우, WTO 약속양허표에 따라 비디오 게임 사업(CPC 964**)과 관련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된 베트남 파트너와의 경영협력계약 또는 합작 투자 형태로만 할 수 있다. 합작 투자에 대한 외국 자본 출자는 합작 투자 법정 자본의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된다.
그러나 베트남과 일본은 2003년 11월 14일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체결했다. BIT 협정은 해당 지역의 각 체약당사자가 상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해 상대바바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투자 대우를 부여해야 하고 설립, 인수, 확장, 운영, 관리, 유지, 사용, 이익 및 판매 또는 기타 투자 양도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BIT 협정이 적용되면 일본 투자자들은 일본 투자자본 100%로 비디오 게임 사업을 위한 회사(CPC 964**)를 설립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 컨설팅 회사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베트남 투자 유치 기회 물론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상실한다.
일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유럽, 미국 투자자도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적용하는데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는 투자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투자 관련 문서 및 규정의 선택 및 적용과 관련된 실수를 방지하도록 국제조약, 무역협정을 파악해야 한다.
코드적용, 투자대상코드(CPC)를 업종코드(VSIC)로 전환시의 실수
베트남 투자 과장에서 핵심이자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투자 대상 및 사업분야의 등록이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한다.
- 투자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UN 중앙생산물분류(CPC)와 업종코드(VSIC)에 따른 투자대상코드의 적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고 업종코드( VSIC)를 누락한 것이다. 이는 즉 투자대상(CPC코드)을 등록할 때 업종코드(VSIC)와 같이 등록하지 않거나 업종코드(VSIC)와 일치 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의 CPC 코드를 적용할 때 기업은 의약(85105)만만 적용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등록 시 자연과학 분야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VSIC 7211), 과학공학 및 기술(VSIC 7212),의학 및 약학(VSIC 7213), 농업 과학(VSIC 7214) 등의 업종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
- 투자대상코드와 업종코드에 대한 잘못한 이해로 업종코드가 CPC에서 VSIC로 잘못 전환되어 영업활동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분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실제로 회사 공장의 생산 라인에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는데 투자 등록 시 설치 및 조립 작업(CPC 514, 516)을 등록했다. 그러나 회사의 공장 라인에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5)이며 산업 기계 및 장비 설치 사업(VSIC 3320)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실수로 투자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종등록 및 코트전환 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베트남에 투자 시 조건부 업종에 대하여 파악하지 않은 실수
조건부 분야업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업종의 사업조건을 파악하여 투자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분야업종에 관한 조건은 전문법률 및 전문법률 안내 문서에 규정된다.
법규정에 따른 조건부 분야업종에서 투자자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을 준비했으나 허가를 신청한 후 해당 분야업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안겨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외국어(영어) 어학원을 설립하기를 원하고 해당 업종에 따라 투자 및 법인을 등록했다. 그러나 외국어어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시행령 제86/2018/ND-CP호에 규정된 정관자본금, 시설, 교육과정, 강가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은 투자자가 허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음 법적 절차를 수행할 때 충족해야 하거나 투자 기업이 해당 분야업종에서 활동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는 상품의 소매유통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가가 상품의 소매유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매업허가 신청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시행령 제09/2018/ND-CP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유해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투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았으나 전문법률에 따른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충족하지 못해 유해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건부 업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신청 조건을 충족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려는 분야업종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컨설팅 업체를 이용한다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조건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 시의 실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는 출자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법규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통하여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상 거래 및 지불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에도 자본금출자, 단기, 중기, 장기 외화 차입 및 상환, 이익을 해외로 이전 등을 위하여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에 새로 설립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금 납입 시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납입한다. 지출계좌
외국인 투자자는 BCC 계약의 투자자 간, PPP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투자자 간 출자지분 매입, 주식매입, 투자프로젝트의 양도액 지불 등은 결제할 때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개인 투자자가 한국 투자자본 100%로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 정관자본금 출자를 할 때 투자자는 투자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투자자본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투자자본금계좌의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해야 자본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금계좌를 통해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투자자가 많아 잘 못한 출자방식으로 인해 출자일정이 늦어진다.
일본 개인투자자가 한국인 투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매입할 때 이는 베트남에서 비거주자 2인 간 매매거래이므로 투자자본금계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없다.(두 투자자는 개인계좌를 통해 매매거래를 진행함). 그러나 많은 투자자가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계좌로 매입금을 이체하여 은행이 이체된 매입금을 반환하여 시간과 은행 수수료가 소요되나 매매거래가 실패되었다.
투자자본금 및 정관자본금 등록
투자자본금 및 정관자본금 등록을 위해 투자자는 종종 투자자본금 및 정관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등록된 정관자본금을 충분히 출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 실제로 정관 자본금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사원 또는 소유자가 출자하거나 약속한 출자자산의 총 가치; 또는 주식회사 설립 시 판매되거나 매입 등록된 주식의 액면 총액이다. 따라서 정관자본금 등록이 적합해야 하며 자본금 출자 일정 내에 출자액을 충분히 납입해야 한다. 기업이 정관자본금을 과도하게 신고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자본금을 조정하고 약정한 정관자본금을 감소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은 기업이 감자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많다.
투자자가 투자 자본금과 정관 자본금을 등록할 때 자주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사업의 출자 자본금과 정관 자본금의 등록을 혼동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종종 이 두 가지 유형의 자본금을 혼동하여 출자 자본금이 정관 자본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자본금은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자하기로 약정한 자본금이다. 출자약속 및 출자약속기간은 투자등록증에 명기된다. 정관자본금은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자가 등록한 자본금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관자본금과 동일한 투자자본금을을 등록하였으나 정관자본금을 납부할 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정관자본금과 출자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본금을 150억 동으로 등록했다. 출자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내 100억 동 납부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50억 동 납부
따라서 기업의 정관 자본금은 100억 동이며 기업은 90일(자본 출자 일정) 내에 100억 동을 출자할 것을 약속한다. 나머지 자본금은 50억 동이며 투자자가 이 잔액을 충분히 출자한 후 정관 자본금이 증가할 수 있다.
사업장 (사업장 임대 시 실수)
사업장은 투자 활동에 있어 가장 큰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 핵심 요소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사업장을 선정할 때 투자자는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및 산업공단 외부에 위치한 투자사업의 토지 및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에 대한 실수를 자주 범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선정한 후 투자자가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투자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장과 관련된 이유로(임대인의 불완전한 법적 문서) 투자허가기관은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때 임대계약에 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및 산업공단의 토지 임대하려는 투자자는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및 산업공단의 계획뿐만 아니라 합법성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공단에 투자할 때 계획 및 합법성에 문제가 있어 투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사업장을 선정할 때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또는 특별취약지역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베트남 정부가는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또는 특별취약지역에 대한 계획 및 투자 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생산 및 영업 목표에 따라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장을 선정해야 한다. 인적, 물적 요인이 부족하여 투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적절한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토지 사용, 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 경매와 관련된 사업은 투자법,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문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사용권의 임대, 양도, 출자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 차명 법인 설립
현재 외국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베트남 개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기업을 설립 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의해 제한된 투자 및 사업분야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면 베트남 소비자에게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인 현지인 명의로 차명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절차도 빠르고 편리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현지인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는 영업일 기준 3일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분야와 지역에 따라 15~45일 정도 소요된다.
위의 이점 외에도 베트남 현지인의 명의로 차명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과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현지인 간에 회사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베트남 국가기관이 회사의 유효한 법적서류상의 소유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다.
-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를 관리하거나 상업 활동에 관여하려면 법정 대리인(베트남 현지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인 현지인이 외국투자가를 위임하지 않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상업활동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인이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회사가 부도나 파산 상태에 빠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도망가는 등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또는 분쟁이 발생하면 베트남 현지인이 법 앞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인이 명의대여 차명법입 설립 시 양 당사자의 법적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지 않거나 국가는 위의 행위를 적발하면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 차명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률상에서 금지된 행위이다. 이 에 따른 모든 민사거래는 무효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인 명의로 차명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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