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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5/2 ~ 2026/5/8):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6년 입법 프로그램 포함 추진

13 5월, 2026 171 lượt xem 소식

2026/5/2 ~ 2026/5/8: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건강보험료 미납·회피 시 최대 7천만 동 과태료…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정부령 제90/2026/NĐ-CP는 건강보험(BHYT) 보험료 미납 또는 회피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정 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한 경우, 위반 근로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소 200만~4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7천만 동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제재 외에도 위반 기업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납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건강보험 기금에 납부하고,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며(해당 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미납 기간 동안의 금액에 대해 일일 0.03%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

베트남 정부는 정부령 제144/2026/NĐ-CP를 공포하고, 기존 정부령 제181/2025/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부가가치세(VAT) 면세 대상의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주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면세 대상에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학생보험, 농업보험(가축·작물), 수산업용 선박 보험, 재보험 및 일부 석유·가스 분야 보험이 포함된다. 아울러, “채권 매각” 활동(매출채권·매입채무 및 예금증서의 매각 포함)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서비스 범주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한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규정이 보다 명확히 정비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과세 대상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 및 면세 활동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총매출 대비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배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2026년 4월 22일부터 종이보고 폐지… 투자보고 전면 온라인 의무화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자로 통지 제44/2026/TT-BTC를 공포하고, 투자 감시·평가 보고 제도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존 종이보고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관련 보고를 온라인 방식으로 의무화한 데 있다. 특히, 시스템에 업로드되는 자료 및 문서는 원본 또는 정본에서 컬러 스캔한 파일이거나, 유효한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정보 외에도, 관련 주체들이 투자 감시·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전자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업로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규정된 온라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사업주 또는 구성 사업의 주체는 정부령 제19/2026/NĐ-CP 제9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등록증 발급 전 법인 설립 가능… 제도 유연화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4월 29일 자로 공문 제5427/BTC-DNTN을 발행하고, 「투자법 2025」 및 정부령 제96/2026/NĐ-CP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조직 설립 등록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상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등록증(IRC)의 발급 또는 조정 절차에 앞서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절차에 비해 투자 진입 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업 및 협동조합 등록 절차는 여전히 「기업법」의 현행 규정을 따르며, 추가적인 행정 절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 설립 등록 시점에서 시장접근 조건 관련 이행 약정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으며, 투자자가 해당 사항을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그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 결의 17/2026/NQ-CP 시행… 2026년 4월 29일부터 토지 분야 기업활동 조건 대폭 간소화

베트남 정부는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결의 제17/2026/NQ-CP를 통해, 농업환경부 소관 범위 내 투자·경영 조건의 축소 및 간소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토지 분야는 이번 개혁의 우선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됐다. 토지 분야에서는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각종 조건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진다. 형식적이거나 중복되는 요건, 또는 투자정책 승인, 토지 할당·임대 및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규정들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결의는 경영 조건의 간소화를 행정 절차의 분권화·권한 이양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중간 절차 축소 및 전반적인 관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1인 유한회사 개인 소유주 배당소득, 개인소득세 과세 제외

베트남 세무총국은 2026년 4월 28일 자로 공문 제2709/CT-CS를 발행하고, 개인의 출자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정책을 안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1인 유한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배분금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해당 1인 유한회사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CIT) 납세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 개인 소유주에게 분배되는 이익에 대해 추가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문은 납세자가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 관할 세무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6년 입법 프로그램 포함 추진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2일 자로 결의 제117/NQ-CP를 공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법안을 제16대 국회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약 10년간의 법 시행 결과를 반영한 실무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16~2025년 총괄 보고에 따르면, 현행 법은 비교적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으며, 근로 환경 개선과 생산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식 노동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 법률과의 중복 문제 및 국제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입법 프로그램 반영을 통해 보다 완비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국가 관리 효율성과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 추진… 공공자산·조달시장 접근 확대

베트남 재무부는 중소기업 지원법(개정) 초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함께 토지 및 생산·영업 공간 확보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입찰, 주문형 계약, 수의계약 및 기업 역량에 적합한 프로젝트 분할 등 다양한 메커니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초안은 크게 네 가지 정책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 및 우선 지원 대상 기준의 개정 △혁신 및 디지털 전환과 연계된 지원 정책 강화 △지원 생태계 구축 △재정 메커니즘 개선 및 지원 절차의 디지털화가 그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휴 공공자산(청사, 공장, 사업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 경매, 입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우선 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기업, 특히 혁신 스타트업이 규모에 적합한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정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감독 체계 구축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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