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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01/31 ~ 2026/02/06): 2026년 3월 1일부터 사업자는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9 2월, 2026 14 lượt xem 소식

2026/01/31 ~ 2026/02/06: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전자 사회보험 시스템은 2026년 2월 3일부터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급여 처리에 사용 가능

이는 재정부 장관의 제09/2026/TT-BTC호 시행령에 명시된 전자 사회보험 장부 및 건강보험 카드 발급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다. 제09/2026/TT-BTC 호 시행령 제6조(2026년 2월 3일 발령 및 시행)는 전자 사회보험 번호와 건강보험 카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는 국가 전자 신분증(VNelD) 2급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사회보험(VssID)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전자 사회보험 번호와 건강보험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급여 처리를 위한 전자 사회보험 수첩
–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및 치료,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결제를 위한 전자 건강보험 카드
법에 따라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급여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는 가입자가 전자 사회보험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 사회보험수첩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전자 건강보험 카드를 사용하여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종이 건강보험 카드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건강보험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2026년 3월 1일부터 사업자는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결제 계좌 개설 및 이용에 관한 제17/2024/TT-NHNN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제 25/2025/TT-NHNN호 시행령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사업자는 등록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전처럼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해당 회람은 결제 계좌 명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한다.
– 개인 계좌의 경우: 계좌명은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 단체 계좌의 경우: 계좌명에는 설립 허가증, 설립 결정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단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동 계좌의 경우: 계좌명은 은행에서 지정하며, 계좌 소유자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계좌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자는 등록된 본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며, 계좌 정보가 사업체의 법적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식품에 대한 자율 신고 절차 폐지

2026년 1월 26일부터 식품에 대한 자체 신고 절차가 제46/2026/ND-CP호 의정 및 제 66.13/2026/NQ-CP호 결의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제46/2026/ND-CP호 의정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자체 신고 절차는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2026년 1월 26일 이전에 자체 신고된 제품의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계속해서 생산, 거래 및 수입할 수 있지만, 2026년 1월 26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적합성 신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제66.13/2026/NQ-CP호 결의안은 2026년 1월 27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 및 제품에 대한 전환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 및 개인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제품 신고 등록 서류를 완료해야 하며, 자체 신고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준 신고서를 이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위 기한 이후에는 자체 신고 서류, 등록 서류 또는 제품 신고 등록 승인서는 생산 또는 수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만, 전환 기간 동안 이미 생산된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유통될 수 있으며, 제품 소유자는 제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26년 2월 2일부터 폐지될 토지 부문의 행정 절차

2026년 2월 2일, 농림부 장관은 농림부 관할 토지 분야에서 폐지된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제 445/QD-BNNMT호 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결정문에 첨부된 부록에 따르면, 폐지된 대표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토지 이용 관련 투자 사업 양도 시 토지 이용 등록 및 허가증 발급
– 2014년 7월 1일 이전 허가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이용 허가증 발급
– 허가 없이 토지 이용 용도 변경 등록
– 토지 이용 허가증에 대한 미납 토지 이용료 및 등록비 면제
– 농지 계속 사용 확인
– 토지 분할 또는 통합
– 분실 시 토지 이용 허가증 재발급
– 국가가 관리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최초 토지 등록
상기 절차는 본 결정 발효일부터 더 이상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처리는 제 49/2026/ND-CP호 의정 및 관련 지침 문서에 명시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 통합 또는 시행될 것이다. 또한, 모든 단계의 인민위원회와 토지등기소는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현재 적용 중인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세청의 제 85호 통보: 여러 사업 부문과 사업장을 보유한 가계 사업자는 5억 VND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문과 사업장 선택 가능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정책 배포에 관한 국세청의85/TB-CT호 통보에 따르면, 사업체가 여러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개인 소득세 계산 전 5억 VND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업종 또는 지역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공제액이 5억 VND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억 VND를 모두 채울 때까지 추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여 공제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다. 연 매출이 5억 VND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법률에 따라 실제 매출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 매출이 5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제6725호 공문: 사업자는 채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세관 신고 등록을 할 수 없다

2026년 1월 27일, 관세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21/2025/TT-BTC 호 시행령 제1조 61항에 의거 세금 체납 처리 및 납부 의무 확인에 관한 제6725/CHQ-NVTHQ호 공문을 발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지방 관세청은 세금 체납 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체납 현황을 확인하고 납세자 또는 관할 당국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체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해당 기업은 세관 신고를 할 수 없다. 체납 확인서는 서명일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 당국은 수입 및 수출 세무 회계 서류와 기록을 바탕으로 납부 의무를 확인한다. 중앙 회계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기업이 여전히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는 체납 현황을 확인하는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세관 부서가 자체적으로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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