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9/20 ~ 9/26):  VNeID를 통한 판매자 식별 기능 추가 예정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9/20 ~ 9/26):  VNeID를 통한 판매자 식별 기능 추가 예정

29 9월, 2025 189 lượt xem 소식

2025/9/20 ~ 2025/9/26: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10월 15일부터 국가은행은 연 0%의 이자율로 특별대출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

2025년에 개정된 신용기관법 제1조에 따라 2024년 법률의 제93조 제1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국가은행은 주지사 규정에 따라 연 0%의 이자율로 담보 없이 특별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는 제32/2024/QH15호 법률의 제193조 제4항에 따라 담보 없이 특별 대출은 총리가 결정해야 하며 0%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2025년에 개정된 신용기관법에도 대출 이자율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따라서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총리가 결정한 특별 대출은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연 0%의 이자율로 연장이 고려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처음으로 담보 압류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자산 처리 및 증거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VNeID를 통한 판매자 식별 기능 추가 예정

9월 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우옌 신 낫 탄 차관에 따르면, 이 초안은 6가지 핵심 정책을 면밀히 준수하며 전자상거래 참여 주체의 유형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자 식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유자는 VNeID를 통해 국내 판매자를 식별해야 하며, 법적 문서를 통해 해외 판매자를 식별해야 한다.
– 콘텐츠 검열: 플랫폼은 자동 검열 메커니즘을 갖추고 위반 정보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 라이브 스트리밍 및 제휴 마케팅: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자 신원 인증, 실시간 콘텐츠 관리, 마케터 식별,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 정보 투명화: 주체는 소유자, 판매자, 제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판매자 계정 분류, 판매 콘텐츠 구분 기능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확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요건: 베트남어 또는 “.vn”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특정 거래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베트남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해외 판매자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정보 및 상품 투명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9호 의정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유치정책 선정 기준

2025년 9월 19일, 정부는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가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는 제249/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의정 제3조에 따르면, 선정된 전문가는 위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지식, 자격 및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의 일반 및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1) 일반 기준:
– 전략적 기술 분야를 우선시하며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해 왔거나, 주도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 명확한 배경 지식과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 베트남의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2) 특정 기준(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보호 및 출원된 특허의 저자/공동 저자이거나, 해당 과제에 적합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거나 널리 출원된 뛰어난 연구 프로젝트의 저자/공동 저자여야 한다.
– 세계 200대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외 명문 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박사 학위 소지자, 해외 유명 기업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 또는 R&D 부서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 유명 학술지에 최소 10편의 국제 논문 게재, 해당 학술지의 학술 위원회 회원, 또는 최소 2명 이상의 박사 과정 학생 지도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 특별 사례: 지원 기관/단체가 전문가 선정 및 책임 소재를 결정할 수 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5억 VND 이상의 자금이체 시 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 의무화

2025년 9월 15일, 베트남 국가은행은 자금세탁방지국에 전자화폐 이체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제27/2025/TT-NHNN호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1) 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하여야 할 경우:
– 국내 전자화폐 이체 거래의 경우: 참여 금융기관이 모두 베트남에 소재하는 경우, 외화로 5억 동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모든 거래.
– 국제 전자화폐 이체 거래의 경우: 베트남 외부에 최소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경우, 기타 외화로 1,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모든 거래.
(2) 최소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 정보(거래명, 주소, 은행 또는 SWIFT 코드, 이체/수취 국가)
– 개인 고객 정보(성함, 생년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번호, 거주지 주소, 국적)
– 단체 고객 정보(성함, 본사 주소, 사업 허가 번호/사업자 코드, 본사 소재 국가)
– 거래 정보(계좌번호, 금액, 통화, 사유/목적, 거래일, 코드 또는 참조 번호)
–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3)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국제 전자화폐 이체 거래의 수혜자.
– 해외에서 베트남으로의 국제 전자화폐 이체 거래의 개시자.
–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거래.
– 개시자와 수혜자가 모두 각자의 조직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경우의 금융기관 간 거래.

내무부, 노동 관련 불만 및 고발 처리 지침

2025년 9월 19일, 내무부는 노동 및 산업 안전 위생 관련 민원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담은 제8239/BNV-VP호 공문을 발표했다. 제150/2025/ND-CP호 의정 제4조 10항에 따라, 내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 감사, 시민 접수, 민원 및 신고 처리, 부패 및 낭비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제 190/2025/QH15호 결의안 제7조 3항은 조직 개편 후 감독 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독 기관장은 시민을 접수하고 불만 및 고발을 처리할 하위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노동법 제131조는 또한 노동 징계, 일시적 정직 또는 보상을 받는 사람이 고용주 또는 관할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과 관련하여, 2018년 고발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 분야의 국가관리기관이 해당 분야의 고발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원과 고발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 통합 후 재대출계약 관련 문제 처리 지침

2025년 9월 9일, 재무부는 지방 통합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융자 계약 관련 문제 처리를 안내하는 제13957/BTC-QLN호 공문을 발표했다. 2025년 6월 12일자 제202/2025/QH15호 결의안에 따라 64개 성/시가 34개 성/시로 통합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2단계 지방정부 체제가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 재무부는 ODA 자본 및 우대 대출을 활용하여 자본을 인출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재융자 계약/협정을 검토했다. 이러한 조정 및 통합으로 인해 일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제97/2018/ND-CP호 의정 부록 1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 13957/BTC-QLN호 공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다.
(1) 통합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 제97/2018/ND-CP호 의정 이전에 서명된 재대출 계약/협정: (i) 구속력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성/시의 인민위원회는 재대출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령하고 2025년 9월 20일 이전에 재무부에 제출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ii)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2025년 9월 20일 이전에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 제97/2018/ND-CP호 의정 이후에 서명된 재대출 계약: 새로운 성/시의 인민위원회는 재대출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령하고 2025년 9월 20일 이전에 재무부에 제출하는 데 서면으로 전념해야 하며 재대출 계약/협정의 목록,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통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 서명된 재대출 계약/계약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 Email: info@otislawyers.vn
  • Hotline: (+84)987 748 111
  • Kakaotalk ID: azlaw8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