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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은 베트남 내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하면 좋을까요?

12 7월, 2025 11 lượt xem Services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일단 지사와 대표 사무소의 권리, 의무 등 몇 가지의 면을 알아봅시다. OTIS LAWYERS

권리

지사

대표 사무소

  •   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시설 및 장비 임차나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상법의 규정 및 지사의 설립증명서상의 운영 내용에 따라 베트남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가된 은행에서 베트남 동 또는 외화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사명이 표시된 도장을 발급받습니다. 
  •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및 설립증명서에 따라 상품 매매 및 기타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가집니다.

(2005년 무역법의 19조에 따름)

  •    대표 사무소 설립 증명서상의 목적,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시설 및 장비 임차나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가된 은행에서 외화 또는 외화계 베트남 동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의 운영에만 사용 가능함)
  • 대표 사무소명이 표시된 도장을 발급받습니다. 
  •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가집니다.

(2005년 상법의 17조에 따름)

 의무

지사

대표 사무소

  •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 제도를 이행하고,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회계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지점의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가집니다. (상법 제 20조에 따름) 
  • 베트남에서의 직접적으로 이익 발생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05년 상법의 범위 내의 무역 진흥 활동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외국 상인의 체결한 계약서를  수정, 보충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표 사무소의 소장이 외국 상인의 합법적인 위임장을 받을 경우 또는 2005년 상법 제17조의 제 2,3,4항에 규정된 각 경우를 제외한다. 
  •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세금,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베트남 규정에 따라 대표 사무소의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가집니다.

(상법 제 17조에 따름)

설립 조건

CHI NHÁNH

지점

VĂN PHÒNG ĐẠI DIỆN

대표 사무소

  • 외국 상인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참가한 국가, 영토 지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거나 그 국가, 영토 지역의 법률에 의해 인증받는다. 
  • 설립 일/ 등록 일로부터 05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상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증명서)가 활동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서류제출 날로부터 1년 이상인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지점의 활동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내에 베트남의 시장 개방 서약과 외국 상인의 업종에 부합해야 합니다. 
  • 지점의 활동이 베트남의 서약에 부합하지 않거나 외국 상인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참가한 국가, 영토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지점 설립은 전문분야 관할이 있는 부의  장관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7/2016/NĐ-CP의정서 제8조에 따름) 

  • 외국 상인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참가한 국가, 영토 지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거나 그 국가, 영토 지역의 법률에 의해 인증받는다. 
  • 설립 일/ 등록 일로부터 0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상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증명서)가 활동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서류제출 날로부터 1년 이상인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내에 베트남의 시장 개방 서약에 부합해야 합니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이 베트남의 서약에 부합하지 않거나 외국 상인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참가한 국가, 영토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지점 설립은 전문분야 관할이 있는 부의 장관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7/2016/NĐ-CP의정서 제7조에 따름)

이를 통해서 외국 기업의 수요, 목적과 오리엔테이션에 근거하여 적절한 종속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같은 성, 시 내에서 같은 이름으로써 지점 또는 대표 사모소 2가지 이상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OTIS 및 파트너 법률 유한책임회사
사무실 주소: 하노이, Cau Giay구, Yen Hoa 동, Trung Kinh 거리, 코너 68, K28번지

Email/ 이메일:info@otislawyers.vn 

Hotline: 09877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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