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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3/21 ~ 2026/3/27):  지식재산 활동의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정 보완

30 3월, 2026 184 lượt xem 소식

2026/3/21 ~ 2026/3/2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지식재산 활동의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정 보완

지식재산법 2025년 개정법 제1조 제6항에 보완된 제11b조는 지식재산 활동의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디지털 인프라의 동시적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공 온라인 서비스 및 지식재산 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 지식재산권 거래가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국가는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지식재산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한다.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출원 방식과 관련하여, 2025년 개정 지식재산법 제1조 제23항은 신청서를 서면(종이) 또는 전자출원 시스템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 규정인 2005년 지식재산법 제89조 제3항(2019년 보험업법 및 지식재산법 개정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보완됨)은 산업재산권 설정등록 출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서면(종이)으로 제출, 또는
– 온라인 출원 시스템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기술이전 포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우대

해당 내용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2025년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 제115/2025/QH15호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 제1조 제2항 제c호는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 기술이전, 인력 양성, 연구‧설계‧제조 역량 개발 또는 베트남 내 기술 적용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 세제, 토지, 신용 등 우대정책을 우선 적용
–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여 국내 기술의 수용, 자립 및 혁신 역량을 제고하도록 함

2026년 4월 20일부터 소방설비 미비 시 최대 4천만 동 과태료 부과

해당 과태료 수준은 정부가 소방 및 구조‧구급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한 2026년 시행령 제69/2026/NĐ-CP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 제69/2026/NĐ-CP 제8조 제1항(시행령 제106/2025/NĐ-CP 제20조 제8항 개정‧보완)에 근거하여, 정부는 “소방 및 구조‧구급용 기계식 장비를 수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구비하는 행위”를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소방 및 구조‧구급용 기계식 장비를 적정 기준에 맞게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 화재경보시스템에 속한 장비를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구비하는 행위
– 소화시스템에 속한 장비를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구비하는 행위

개인사업자, 2026년 4월 20일 이전까지 은행계좌 통지 의무

재무부 장관은 개인사업자가 은행계좌번호 또는 전자지갑 식별번호를 세무당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18/2026/TT-BTC를 공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18/2026/TT-BTC 제4조 제1항 제d호에 따르면 각 경우별 통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25년에 정액과세 또는 신고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기존 개인사업자: 2026년 4월 20일까지
– 2025년에 정액과세 또는 신고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매출액이 5억 동 초과인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2026년 최초 세금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2026년 최초 매출 통지서 또는 최초 세금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계좌번호 또는 전자지갑 식별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세무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당국에 통지

공문 1712/CT-CS: 기업이 은행에 외화를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요

2026년 3월 24일, 세무총국은 외화 환전 활동에 대한 세급계산서 정책을 안내하는 공문 제1712/CT-CS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신용기관 또는 외화거래 대행기관이 아닌 경우)이 외화를 은행에 매도하여 베트남 동(VND)으로 환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화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CIT)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기업은 은행에 외화를 매도할 때 세급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지만, 환율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26년 4월 30일까지 국가 채용 플랫폼 개시 예정

통지서 제143/TB-VPCP호에 따르면, 부총리는 내무부에 국가 채용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여 늦어도 2026년 4월 30일 이전까지 운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 채용 플랫폼은 지방의 채용 시스템과 동시적으로 구축되어 전국의 연계‧연동을 보장하며, 노동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6년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한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노동시장 발전 관련 주요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2026년 4월 10일 이전에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동시에 해외 노동시장 확대를 추진하여 2026년 약 15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 제안

건설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2023년 부동산사업법을 약 1년간 시행한 이후,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행정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개정‧보완을 제안하였다. 개정 초안은 총 8개 정책군을 제시하며, 주택 및 건축물(기존 및 장래 형성), 프로젝트 양도, 부동산 거래계약, 부동산 서비스 및 시장정보 시스템 등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주목된다.
– 기존 부동산: 출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토지사용권과 결부된 매매 원칙을 규정하며,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매수자 범위를 확대
– 장래 형성 부동산: 일정에 따른 인프라 완비 요건을 보완하고, 시장 출시 전에 공사가 기초공사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요건을 추가
건설부는 현실 적합성 제고, 투명성 강화 및 제도적 장애 해소를 위해 적절한 개정 방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초안은 건설부 전자정보포털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관련 신규 규정 제안

재무부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을 구체화하고, 시행령 제132/2020/NĐ-CP 호및 제20/2025/NĐ-CP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 보완
–  납세자 및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 확대
–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정보원 강화
(2)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 2025년 조세관리법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신고 및 산정 의무를 보완‧표준화
(3) 국가별 보고서(CbCR)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
– 매출 기준 조정: 1조 8천억 동에서 7억 5천만 유로 상당(약 2조 2천억 동)으로 상향
– 보고연도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BEPS 기준에 부합)
–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세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XML 형식)
매출 기준 상향은 CbCR 작성 대상 기업 수를 축소하여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이전가격 관리의 실효성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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