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에 제26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적용에 관한 국회 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제출기관과 심사기관 모두 베트남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공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적용 시 베트남에 새로운 기회 창출
베트남 정부의 위임을 받아 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의결안이 필요하다는 정부 제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9일 재무부 장관과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모임(G20)의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개 필라 솔루션의 원칙에 동의했다.
16년 12월 2022일에 BEPS 글로벌 협력 포럼에서는 138개국이 위의 두 개 필라 솔루션 프레임워크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BEPS 100번째 회원국으로 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어 합의된 국가 중 하나이다.
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 조약도 아니고 국제 공속도 아니며 각 국가가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베트남 내 기업에 대해 추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적용 대상인 경우). 글로벌 최소 세율은 15%이며,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베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은 글로벌 최소한세 적용을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에 따르면, 글로벌 최소한세는 본질적으로 추가적인 법인소득세이므로 각국은 그에 따라 법체계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은 특히 추가 세수로 인한 국가 예산수입 증가, 국제통합 강화; 탈세, 조세 회피, 이전가격, 이익 이전 현상 최소화 등 베트남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글로벌 최소한세에 대한 정책 구축
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은 결의안 구축의 목적은 2024년부터 적용할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을 구축하고 베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이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 수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표준에 접근하는 조세 관리 시스템 및 사업 투자 환경의 발전과 투명성을 입증한다. 또는 글로벌 최소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우대 정책을 유지한다.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적용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는 조정범위; 납세자; 용어 해석; 표준 국내 최저 추가 법인 소득세에 관한 규정; 최저 과세 소득에 관한 규정; 세금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조직; 시행조항 등의 9조항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법률 문서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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