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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베트남 기업 대표 사무소와 외국 기업 대표 사무소의 차이점 - OTIS LAWYERS

베트남 기업 대표 사무소와 외국 기업 대표 사무소의 차이점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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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표 사무소는 기업의 종속 단위이지만 베트남 기업과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이번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베트남 회사 대표 사무소와 외국 회사 대표 사무소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베트남 회사의 대표사무소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근거기업법 및 관련 법률문서상법 및 관련 법률문서
기능, 업무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위임에 따라 대리하여 해당 이익을 보호한다.

2020년 기업법 제44조 제2항)

시장 조사, 사업 투자 기회 촉진

(2005년 상법 제3조 제6항)

설립조건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름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면 된다(기업법 제40조에 의거).

- 외국 회사는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자를 등록되어야 하거나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다.

- 설립/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 사무소의 운영 내용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과 일치해야 한다. 베트남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거나 외국 회사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나 영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표 사무소 설립은 장관 및 전문관리를 담당하는 장관급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년 7월 7일자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7조)

자격증명서류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신청서류

- 대표사무소 설립 통지서

- 지점-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 사의 소유주·사원총회 사원, 주 식회사의 이사회 사원의 설립결정서,의결서  사본 및 회의록 사본;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의 설립결정서,의결서  사본

- 대표사무소장 선임결정서 사본

- 대표사무소장 인적서류 사본

(시행령 제 01/2021/ND-CP호 제 31 조 제1 항)

-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대표사무소장 임명서

-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사본/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세금/재정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문서/등가의 문서

- 대표사무소장의 여권/신분증/주민등록증(베트남인 경우)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

- 사무실 임대에대한 서류

위 서류중 외국어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공증되거나 영사확인이 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 07/2016/NĐ-CP호 제10조)

처리기관대표사무소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소산업무역청 또는 산업 단지, 경제 구역, 수출 가공 구역, 하이테크 구역(대표 사무소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경우)의 관리위원회, 전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에 따라 한다.
운영기간운영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기간에 따라 운영된다.

허가기간은 5년이지만 사업자 등록 증명서(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문서)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갱신할 수 있다.

(시행령 제 07/2016/NĐ-CP호 제9조)

보고제도기업의 종속적인 회계단위임으로 국가기관에 보고제도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1월 30일 이전에 대표 사무소는 산업무역부의 양식에 따라 전년도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우편으로 허가 기관에 보낼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대표 사무소는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 문서 제공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 제 07/2016/NĐ-CP호 제32조)

이상은 베트남 기업 대표 사무소와 외국 기업 대표 사무소의 차이점이며, 이 글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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