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허가된 것이 아니다.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일방적인 이혼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는 지는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일방적인 이혼이란?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3조 제14항에 의하면 이혼이란 법원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에 따라 아내, 남편 관계가 종료되는 일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이혼은 일방의 요구에 따른 이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쪽만이 부부관계의 종료를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부부가 이혼 후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일방적인 이혼의 경우로 여길 수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6조에서 일방의 요구에 따른 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에서의 화해가 이루지지 않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 부, 모, 기타 친척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남편, 아내의 가정폭력 행위로 상대방의 정신, 건강,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 부, 모, 기타 친척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 규정은 혼인 관계에서 남편/아내의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방적인 이혼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인 이혼이 허용되지 않다.
1. 남편은 아내가 임신,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유야를 양육 중인 경우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가 임신,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유야를 양육 중일 때 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아내가 임신, 출산, 유아 양육을 하는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시점부터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일방적인 이혼하기 위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규정은 여성과 유아를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일반적으로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시기는 예민하고 불안정한 심리적 시기로 산후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 이 기간 동안 남편의 이혼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마와 아이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편만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남편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이혼청구를 접수하고 해결한다.
주의점: 남편이 임신한 아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발견한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은 없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남편의 이혼권은 여전히 제한된다.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남편이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2.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에서의 화해가 이루지지 않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남편/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허가하지 않다.
-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하는 근거가 없는 경우
-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하는 근거가 있으나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 경우
3. 아내/남편이 실종됐지만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따라서 남편/아내가 장기간 행방불명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서 행방불명된 남편/이내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 후 일방적인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4. 아내, 남편 한 측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인식할 수 없는 기타 질병에 걸린 경우
아내, 남편 한 측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인식할 수 없는 기타 질병에 걸릴 때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일방적인 이혼을 허가하지 않다.
- 이혼 청구인이 환자의 부모나 다른 친족이 아닌 경우
- 환자의 아내 또는 남편이 일으킨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그들의 정신, 건강,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근거가 없는 경우
따라서 법원에 제기한 모든 일방적인 이혼 소송이 다 허가된 것이 아니다. 법원은 남편/아내의 이혼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및 기타 관련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혼인 및 가족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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