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생활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사람의 수도 수년에 걸쳐 점차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의 이혼법규는 물론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글에서 OTIS법률법인과 같이 베트남 국제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법원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에 따라 아내, 남편의 관계가 종료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혼청구권은 아내와 남편에게 부여된 개인의 권리이므로 아내와 남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이란 베트남인과 외국인,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베트남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베트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베트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이나 외국법에 따라 관계의 성립, 변경 또는 종료 하거나 그 관계와 관련된 자산이 외국에 있는 이혼 등의 이혼을 말합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에 대한 관할권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29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관련 분쟁해결은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 제3항과 제37조에 의하면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의 경우 성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접국의 국민 사이의 이혼처리는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적용법률
베트남인과 외국인 사이, 베트남에서 상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처리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베트남 법규정, 특히 2014년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에 따라 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시점에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민은 아내, 남편이 함께 상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합니다. 만일 그들이 함께 상주하는 지역이 없다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해결합니다. 이혼할 때, 외국 소재 부동산의 재산문제 해결은 그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률을 따릅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절차
Step 1
이혼 소송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법원 제출
- 이혼신청서 ( 합의 이혼 신청서 혹은 이혼 소송 제기 신청서)
-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여권)
- 호적부(공증)
- 결혼증명서 원본, 결혼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관할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 재산 소유권에 대한 증서서류 (분쟁이 있을 경우)
베트남에서 결혼한 후 아내나 남편이 외국(주소 확인 불가)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인서가 있어야 함
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에서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영사확인하고 법무국에 혼인의 호적등본에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신청서에는 혼인서를 이 절차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tep2
법원이 신청서를 전수하고 해당 권한과 법률에 따라 검토한 경우 신청인에게 법원 비용 선불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법원 비용을 선지급하고 법원 수수료 선지급 영수증을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사건을 접수하고, 동급 검찰청과 피고인(관계인)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약 7-15 일 후 검토 완료 통보와 함께 법원 수수료 지불 요청
Step 3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참고: 법에 따르면 이혼 청원이 거주지(면읍인민위원회, 회사노조)에서 이혼조정을 거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법원에서 여전히 이 조정단계를 요구합니다.
처리기간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 국제 협의이혼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됨
- 국제 소송이혼의 경우 체1심 4~6개월 소요됨
- 외국인 부재중 이혼의 경우 약 24개월이 소요됨 (법원에서 사법촉탁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임)
그러나 사실 국제 이혼소송은 피고인이 부재중이거나 재산분쟁, 자녀양육권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의 소송비
국회상임위원회가 발행한 법정수수료 및 소송비의 면제, 감면,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한 시행령 제326/2016/UBTVQH14호에 의거하여 재산분쟁 없는 이혼의 소송비는 30만 VND입니다. 재산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비는 법원이 분할 요청한 재산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양육권
자녀양육권은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1조 2,3항에서 규정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각 측의 권리와 의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에 관해 합의한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전반적인 권리에 근거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 측에게 자녀를 양도하도록 결정을 한다. 만일 자녀가 만 7세 이사이면 자녀의 바람을 검토해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직접 기르도록 한다.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교육하고, 부양하고, 돌볼 조건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의 이익에 맞게 부모가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은 합의의 원칙에 의거한다. 양 측이 합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해결합니다.
-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은 그 사람의 소유권에 속하며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만이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합니다다.
- 공동 재산은 반분의 원칙에 따라 분할되지만 법원은 각 측의 상황, 재산 상태 및 공동재산의 조성, 유지 및 확장하는데 아내, 남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내의 아내, 남편의 노동은 소득이 있는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 각 측이 소득을 얻는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산, 영업 및 직업에서의 각 측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합니다.
- 아내,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 또는 노동능력도 없고 자신을 돌보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 아내, 남편의 권리와 의무 위반 중에서 각 측의 잘못
- 개별재산과 공동재산이 인수·합병된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가치보다 큰 금액을 현물재산으로 받은 측은 상대측에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혼 시 아내, 남편의 재산에 관한 공동의무
아내와 남편의 재산에 관한 공동의무는 양 측이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합니다.
1. 아내와 남편이 함께 협의하여 확정된 거래로부터 발생된 의무, 아내, 남편이 함께 책임지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2. 아내 또는 남편이 가족의 최저생활 요구를 이행할 목적의 의무
3. 공동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하는 일로부터 발생된 의무
4. 가족의 주 소득원 조성을 위해 또는 공동재산을 확장, 유지하기 위해 개인재산을 사용하는 일로부터 발생된 의무
5. 민법에서 부모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자녀가 일으킨 손해배상 의무.
6. 관련 법률이 규정한 기타 의무
주의사항
아내가 임신중이거나 출생한 자녀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또는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를 다른 사건으로 분리하기로 합의) 등 모든 문제가 합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재중 이혼의 경우 약 12~24개월 소요 (법원에서 사법촉탁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임)
사법촉탁절차에 대한 비용은 5~7백만 VND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과 번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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