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록 절차
처리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
- 수입 화장품의 경우: 보건부의 의약청
-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경우 : 제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국
참고: 수입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 및 포장된 화장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된다.
처리 시간
유효한 등록 신청서와 규정에 따른 등록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화장품 등록 신청서의 접수 번호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신청서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접수 기관은 신청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 아직 충족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다.
참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통지 문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이 보완 서류를 받지 못하면 신청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계속 등록을 신청하려면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화장품 등록 평가 수수료: 1건 500,000 VND
등록된 내용 변경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록된 화장품의 경우, 부록 05-MP에 명시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은 추가 신청서 (새로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와 추가 사항 관련 문서를 제출하며 관할 국가의 서면 승인을 받거나 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의 유효성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기존 번호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제품을 다시 등록하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가 회수된다.
- 유통 화장품은 화장품 품질의 국가 관리 기관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두 개 로트가 있다고 결론한 경우 ;
- 유통 화장품에는 등록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공식이 있는 경우;
- 유통 화장품에는 잘못된 원산지와 출처를 나타내는 라벨이 있는 경우;
- 유통 화장품에는 제품 고유의 특성을 왜곡하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화장품이 사용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 유통 화장품에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농도 및 함량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화장품은 국가 관할 기관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통이 허용된 다른 제품의 라벨을 사칭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화장품이 주최국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경우;.
-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이 화장품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를 취소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관할 당국에 제품 정보 파일(PIF)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 인감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또는 외국 당국, 제조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의 서명이나 인감을 위조하는 경우;
- 화장품 등록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화장품 유통 중단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은 유통 중단되고 회수된다.
-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서 화장품 고시 양식에 대한 영수증 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화장품이 유통되는 경우;
- 화장품이 품질이 좋지 않고 사용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 유통 화장품에는 신고한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공식이 있는 경우;
- 유통 화장품에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농도 및 함량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유통 화장품의 라벨은 신고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은 사용 효과가 표시되거나 본 시행령의 제품 라벨링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유통이 중단되고 회수될 수 있다.
- 유통 화장품은 심각도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CGMP-ASEAN)의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또는 ASEAN 화장품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조사가 권장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의 경우;
- 위조 화장품, 밀수품, 원산지 불명,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 화장품은 제품 출시 담당 조직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할 경우;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생산, 거래 및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화장품 등록 서류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유통되는 제품이 ASEAN 화장품 협정 및 첨부된 부록상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화장품을 모니터링, 감지 및 즉시 회수하고,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의 회수 통지를 이행하고, 정부 기관에 화장품 회수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 또한 화장품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을 적시에 해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 구매자에게 상품의 보관, 운송,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화장품의 품질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된 경우 부록 18-MP의 양식에 따라 해당 부작용에 대한 최초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부의 의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다음 8일 이내에 보건부의 의약청에 보내야 한다.
제품 정보 파일(PIF)은 마지막 생산 로트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되며 검사 기관에서 요구할 때 제시되어야 한다.
화장품 제조 시설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CGMP-ASEAN)의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의 원칙과 표준을 적용하고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 조사 및 검사, 위반 화장품 회수에 있어 국가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불만 사항 및 고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처리 방식 및 결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표 또는 산업 디자인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관할 국가 기관의 결론이 있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상표, 산업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생산, 거래 또는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보상 및 결과 처리(있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