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은 외국인 개인과의 이혼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과의 이혼인 경우를 말한다. 국내 이혼절차와 달리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이혼 사건이 점점 많아지며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은 향후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국제이혼 절차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OTIS LAWYERS의 글은 관할권, 소요기간, 비용 및 국제이혼에 대한 규정에 대한 문의를 답할 것 이다.
외국인 요소가 있는 이혼이란?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은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의 이혼사건을 말한다.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127조에 따라 베트남 법률은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3가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 베트남 내 외국인 사이의 이혼
- 베트남인 간의 이혼이 외국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관계의 성립, 변경, 종료 사유가 있거나, 외국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에서 혼인관계와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시에,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12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외국 요소와 이혼을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 이혼을 요구한 시점에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민은 아내, 남편이 함께 상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 당사자들이 함께 상주하는 지역이 없다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 이혼할 때, 외국 소재 부동산의 재산문제 해결은 그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베트남 법률은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절차를 다른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은 한 나라의 법률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법률과 관련된 이혼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이나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에 차이가 있으나 외국과 관련된 자산 및 자녀 또는 외국 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사건 해결의 권한
2015년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에 따르면,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의 해결 권한은 성급 법원에 있다. 이는 여러 국가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하급 법원 간의 관할권 중복을 피하면서 통일된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대표기관 또는 외국법원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법촉탁할 필요가 있는 분쟁 및 신청은 이 경우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을 해결하는 권한은 성인민법원이 된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접국의 국민 사이의 이혼을 해결하는 권한은 베트남 국민의 거주지의 현급 인민법원이 된다.
아래의 외국 요소가 포함된 일부 이혼 사건은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 이혼요청에는 외국요소가 있으나 당사자와 자산이 모두 베트남에 있으므로 사법촉탁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이번 또는 다른 현행 법률에 따라 베트남 국민의 거주지의 현급 인민법원은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접국의 국민 사이의 불법 결혼의 취소, 이혼처리, 부부의 권리 및 의무, 부모와 자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 양자에 관한 분쟁, 후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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