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의 소요기간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청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혼 유형 및 사건의 특정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외국 요인이 있는 이혼 사건의 해결 예상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협의이혼: 3-4개월
- 소송이혼: 1심 수준은 04개월부터 06개월까지(피고인이 부재한 경우, 재산, 양육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재심은 03~04개월 (항소가 있는 경우)
외국인이 부재하는 이혼하는 경우 : 사법촉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피고인의 부재, 재산 분쟁, 자녀 양육권 및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타 문제 등 사건의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의 수수료/소송비
결의안 제326/2016/UBTVQH14호에 따르면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에 대한 법원 수수료는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300,000VND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심 법원 소송비는 300,000VND이다
- 1심 법원 수수료(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는 300,000VND이다
-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6.000.000 VND(300,000VND + 재산분할비용)이다.
- 사법촉탁비는 200.000VND이다.
공동재산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소송이혼의 경우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서 혼인관계만 처리하는 경우 1심 법원 소송비 300.000동을 납부하면 된다.
- 법원에서 혼인관계, 공동재산, 자녀에 대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산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 6.000.000 동이하의 재산의 경우 300.000동이다.
- 6.000.000~400.000.000동의 경우 재산 가치의 5%
- 800.000.000~2.000.000.000동의 경우 36.000.000동 + 800.000.000동 초과 가치의 3%
- 2.000.000.000~4.000.000.000동의 경우 72.000.000동 + 2.000.000.000동 초과 가치의 2%
- 4.000.000.000동 이상의 경우 112.000.000동 + 4.000.000.000동 초과 가치의 2%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후 재산 분할
베트남에 거주하고 베트남에 주택, 현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경우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분할된다.
법적으로 법은 이혼 후 남편과 아내가 재산 분할에 합의한 경우를 우선시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양측 당사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재산 제도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거나 법원에서 무효화한 자산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부부 재산 분할 제도를 적용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재산 제도에 관한 합의 문서가 있고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은 경우 서면 합의의 조건을 적용한다.
남편과 아내가 재산에 관해 공동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합의가 불분명하거나 무효화된 경우, 공동 재산 원칙에 관한 2014년 결혼 및 가족법의 법적 근거를 적용한다.
아내와 남편의 재산제도가 합의에 의해 설정된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59조와 본 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어지지만 다음 요소에 따라 분배된다.
- 남편과 아내의 가족 및 개인 상황;
- 공동 재산을 창출, 유지 및 개발하는 데 있어 남편과 아내의 기여. 남편과 아내의 노동은 유급 노동으로 간주된다.
- 생산, 사업 및 전문 활동에서 남편과 아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그들이 계속 일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다.
-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각 당사자의 구실.
부부의 공동재산은 현물로 나누어지며, 현물로 나누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치에 따라 나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부분보다 현재 가치가 더 높은 재산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별도재산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병합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속한다.
별도의 자산과 공동 자산의 합병 또는 혼합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자산 분할을 요청하는 경우, 부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해당 자산에 기여한 자산의 가치를 지급받게 된다.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했거나 일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부양할 자산이 없는 아내,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이 규정의 실시를 안내한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간의 협의와 합상을 우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현행법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에 대한 흔한 문의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을 해결하나?
베트남 법원은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을 해결할 수 있다. 베트남에도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다만,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의 경우에는 국제법 및 타국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절차 및 해결기간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을 해결하려면 베트남 법원과 해당 외국의 과할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국제 절차 및 법원 결정의 이행에는 해당 국가의 국제 조약 및 가족법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Azlaw에서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리기관?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을 처리할 권한은 부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성 인민 법원(협의 이혼의 경우), 또는 성 인민 법원(일방 이혼의 경우) 에 속한다.
외국인이 부재하는 경우의 이혼 비용?
결의안 제326/2016/UBTVQH14호에 따라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이혼 비용은 300,000VND이다. 재산분쟁의 경우, 법원비용은 재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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