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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임시구주신고 안내- 임시거주신고 시의 주의사항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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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하는지? 베트남 법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세요!

법적근거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및  2019년 수정보완 법.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와 관련된 문서양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No.04/2015/TT-BCA

2015년 1월 5일자 공안부의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와 관련된 문서양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No.04/2015/TT-BCA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하는 시행규칙 No.57/2020/TT-BCA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임시 거주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접수 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No.53/2016/TT-BCA 

임시거주 등록이란?

임시거주등록란 관할 국가기관에 임시거주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임시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지의 직접 관리자를 통해 임시체류신고를 해야 한다.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주지의 관리・운영자를 통해 거주지가 위치하는 면・동・읍 경찰청에게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

임시거주 등록기간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제33조 제2항에서 임시거주 등록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거주지의 활동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가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거주자 도착 12 시간 내(산악지역의 경우 24시간 내) 거주지가 위치하는 면・동・읍 경찰청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지 도착한 후 12-24시간 내에 해당 경찰청에게 임시거주를 신고해야 한다.

임시거주 등록 방법 

현재 외국인 임시거주등록은 2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임시거주신고서로 외국인의 임시거주를 신고하거나,

– 온라인으로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한다.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순서 및 절차

임시거주신고서로 임시거주 신고

1단계- 외국인 임시거주신고서 작성

임시거주신고인은 면・동・읍 경찰청(마을 경찰서)에 연락하여 시행령 No.04/2015/TT-BCA에 첨부된 양식 제NA17호에 따라 임시 거주 신고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신고인은 외국인이 거주지 도착한 후 임시거주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시거주신고서를 12시간 이내에, 산악지역의 경우 24시간 내에 숙박시설이 소재한 경찰청로 제출한다. 

임시거주신고서는 위에 기한 내에 임시거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찰서에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2단계- 임시거주신고서 접수 

경찰은 임시거주신고서로 신고한 외국인의 임시거주정보를 접수한다.

경찰은 임시거주신고서를 확인하여 미완성일 경우 즉시 추가신고를 요구하고 접수된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확인·복사·기재한 후 임시신고서를 즉시 반납한다.

접경지역의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숙박시설이 있는 국경경비대에 신고한다.

온라인으로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1단계- 사이트에 접속 후 계정 등록

– 임시 거주 신고인은 숙박시설이 위치한 성 또는 중앙 직할  청찰청 산하 출입국 관리국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 계정을 등록한다.

– 웹사이트: https://www.xuatnhapcanh.gov.vn/khai-bao-tam-tru (해당 성.시에 따라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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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신고된 계정이 도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성 또는 직할시 경찰청 출입국 관리국에 통보해야 한다.

– 신고된 계정은 12개월 이내에 신규 신고사항이 없거나 허위신고, 외국인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자동 소멸된다.

2단계- 임시거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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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신고인은 요구에 따라 정보를 충분히 신고를 해야 한다. 데이터 입력란에 경우에 따라 입력하거나, 입력파일을 사이트에 전송할 수 있다.

임시체류신고인은 정보 저장을 확인하기 전에 정보를 확인, 수정 및 보완해야 하고 임시거주신고서의 정보관리란을 확인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입력한다.

3단계- 신고정보 접수 

성 및 직할시 경찰청 출입국관리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신고한 외국인의 임시거주정보를 접수한다.

접경지역의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숙박시설이 있는 국경경비대에 신고한다.

OTIS LAWYERS의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및 비자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OTIS LAWYERS 는 베트남 내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및 비자에 대한 법률자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체임을 자랑합니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과 함께 양질의 회계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 모든 고객 정보를 절대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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