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는 일부 외국 서류 및 문서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사확인이란 무엇인지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영사확인 및 인증에 관한 정부 시행령 No. 111/2011/ND-CP
영사확인 및 인증에 관한 정부 시행령 No. 111/2011/ND-CP의 이행을 안내하는 외교부의 시행규칙 No. 01/2012/TT-BNG
영사확인이란?
정부 시행령 No. 111/2011/ND-CP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사확인이란 외국 서류 및 문서에 대하여 관할 베트남 기관이 해당 서류 및 문서의 서명, 날인, 직위를 인증하여 해당 문서 및 문서가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영사확인 해야 할 서류
영사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문서는 발급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사확인이 필요한다.
–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신고서
- 출생 증명서
- 건강진단서
참고: 서류 및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사확인이 될 수 없다.
–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나 법률에 의거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률에 따라 위조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발급 또는 인증된 경우.
– 원본 서명날인이 아닌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
– 베트남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영사확인을 위한 신청서류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사용되기 위해 외국 서류 및 문서의 영사확인에 대한 신청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양식 제LS/HPH-2012/TK호에 따른 영사 인증/확인 신청서 1부
–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여권 대체서류)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여권 대체서류) 01부. 이 문서는 공증할 필요가 없다.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서류 및 문서(외국 공관, 영사 사무소 또는 기타 영사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았음).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서류 및 문서 사본 1부
– 영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서류 및 문서의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본 1부(해당 문서 및 문서가 해당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번역본이 공증할 필요가 없다. 번역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서류,문서의 사본 1부
– 수령인의 주소가 명시된 봉투 01부(원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결과가 우편으로 반환되도록 요청된 경우).
주의: 서류접수관은 영사인증을 신청한 서류 및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사인증 신청자에게 원본을 추가로 제시하고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장 이상의 서류는 계인이 있어야 한다
영사확인 수속절차
1단계- 외국에서 서류, 문서 공증
서류 및 문서는 외국에서 공증 및 해당 국가의 외교부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2단계- 베트남 주재 외국 대사관에서 영사인증 신청
서류 및 문서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상인증을 받아야 한다.
3단계 - 베트남 외교부에 영사확인 신청
서류 및 문서는 베트남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단계- 영사확인 된 서류 및 문서 수령
위의 절차를 마치면 영사확인된 서류와 서류를 수령한다.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어로 공증번역을 수행한다. 서류 및 문서는 베트남어로 되는 있는 경우 공증번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영사확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영사확인 수수료
영사확인 수수료는 회당 30,000 VND이다. 서류 및 문서 사본 발급 수수료는 회당 5,000 VND이다.
유의:
– 영사확인/인증 수수료는 베트남 동(VND)으로 징수된다.
– 이 비용은 베트남 관할 당국의 비용일 뿐이다. 그러나 베트남/해외에서 해당 서류 및 문서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외교 공관에서 영사 인증/확인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사확인 무료의 서류 및 서류
– 당, 국회, 정부 및 부처, 장관급 기관의 활동을 위한 문서 및 서류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영사인증/확인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 및 문서
– 외교부의 특정 결정에 따라 외교 관계 및 기타 대외 사례에 근거하여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영사확인/인증에 대한 수수료 면제되는 문서 및 서류
영사확인의 소요기간
시행령 제111/2011/ND-CP호의 제11조 제5, 6항,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영사확인/영사인증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서류 충분히 접수일로부터 1 근무일, 또는
– 10개 이상의 서류 또는 문서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을 넘지 않다.
영사확인/인증을 요청하는 문서,서류상의 날인, 서명, 직급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영사확인 절차의 기간은 서류 및 문서 유형의 양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1주를 넘지 않다.
OTIS LAWYERS의 영사확인 자문 서비스
OTIS LAWYERS 는 베트남 영사확인 자문 분야에서 전문 업체임을 자랑한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과 함께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한한다. 모든 고객 정보를 절대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임을 약속한다.
문의 및 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K28, Alley 68 Trung Kinh, Yen Hoa, Cau Giay, Hanoi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