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가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가 구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는 큰 관심을 끄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는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의 위험도 따른다.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의 일반적인 사례
현재, 당사자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당사자들이 경계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이다. 현재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가맹업자와 가맹상은 다음과 같은 가맹 계약관련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2006년 3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제35/2006/ND-CP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베트남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적 권리의 내용
- 가맹업자의 권리 및 의무
- 가맹상의 권리 및 의무
- 계약금액, 정기 가맹비, 지급방식
- 계약기간
- 계약 연장 및 해지, 분쟁해결
따라서 4번째 사항의 경우 정기 가맹비란 가맹점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가맹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운영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기 가맹비가 고정 금액이기 때문에 가맹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가맹상의 영업적자,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기적인 가맹비 유지가 어려워진다.
또는 가맹업자의 경우, 가맹상의 수익이 증가하면 가맹 브랜드에서 얻은 이익 대비 정기 가맹비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며, 가맹업자도 정기 가맹비를 늘리려는 욕구를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맹업자와 가맹상 사이의 가맹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정기 가맹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상업권 양도 분쟁
2006년 3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제35/2006/ND-CP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상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업적 권리를 다른 대상 가맹상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은 다른 대상 가맹상에게 상업적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
- 하부 가맹상은 본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한다.
- 가맹업자의 허락을 받는다
그중에서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상업권리를 양도를 허락 또는 거부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상업권리를 양도를 거부할 수 있다.
a) 예상 하부 가맹상은 가맹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예상 하부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선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c) 상업적 권리의 양도는 현재 가맹 시스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
d) 예상 하부 가맹상은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đ) 가맹상이 가맹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예상 하부 가맹상은 가맹상을 대신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업자가 거부하는 사유는 대부분 예상 하부 사맹상과 기존 가맹상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가맹업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상업적 권리 양도를 원하지 않지만 거부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상업적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에 대해 쉽게 분쟁을 벌이게 된다.
개맹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분쟁
2005년 상법 제28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업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가맹상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상에게 초기 훈련 및 정기적인 기술적 지원의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제2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상은 가맹업자에게 가맹 시스템과 관련된 충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충분한 기술 지원 제공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지원 제공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가맹업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가맹상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상에게 초기 훈련 및 정기적인 기술적 지원의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충분한 기술 지원 제공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가맹업자의 기술 지원 제공이 가맹상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동시에 가맹업자가 추가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맹업자의 가맹업자의 통제, 감독, 지시에 따를 것. 상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의 장소에 관한 계획 및 선정에 있어서, 가맹업자이 정한 모든 요구 조건을 준수에 관한 분쟁
2005년 상법 제28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가맹업자의 통제, 감독, 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의 장소에 관한 계획 및 선정에 있어서, 가맹업자이 정한 모든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동의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약 이행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통제, 감독 및 지시를 완전히 따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다. 여기서부터 당사자들 간에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분쟁
2005년 상법 제28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상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업맹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지퍼 비법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가맹상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가맹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 가맹상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당사자들 사이에 가맹 계약 분쟁이 발생한다.
가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때 상표, 상호, 경영 슬로건, 로고,기타 지적재산권(있는 경우) 또는 가맹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분쟁
2005년 상법 제2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가맹상은 상표, 상호, 경영 슬로건, 로고,기타 지적재산권(있는 경우) 또는 가맹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가맹계약 분쟁과 유사하게,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상이 상표, 상호, 경영 슬로건, 로고,기타 지적재산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당사자들 사이에 가맹 계약 분쟁이 발생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이행 거부 등의 분쟁
2005년 상법 제2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의무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의무 이행 기한은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결과를 구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더한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기간으로 계산된다.
동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거기서 당사자 중 한쪽은 불가항력을 겪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상대방은 법에 따라 기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
당사자 중 한쪽은 불가항력을 겪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상대방은 법에 따라 기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 이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여기서 계약이 해지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의 행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가항력을 극복하고 법에 따라 복구 기한 연장이나 보상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이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
2005년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의 협상.
– 당사자 간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인으로 선정한 기관, 단체, 개인이 진행한다.
– 중재 또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한다.
해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협상, 화해
이는 오늘날 가맹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이다. 2015년 민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합치하는 각 당사자간의 화해가 장려된다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제3자나 법률기관의 개입 없이 양 당사자가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 첫째, 이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들은 해결 순서와 방법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
– 둘째, 이는 당사자들의 비공개적인 내부 해결 방법이므로, 이 방법을 시행할 때 분쟁 내용과 당사자 간의 정보는 완전히 내부에 있으므로 노출될 염려가 없다.
– 셋째,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당사자들은 분쟁 발생 시 법적 개입 없이 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로 우의를 표현할 수 있다.
– 넷째,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합의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하고 화해할 때 당사자는 해당 합의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점
– 첫째, 이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므로 법률 및 법조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 둘째, 협상과 화해는 모든 당사자가 이 방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 셋째, 이 방법은 모든 당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성공한다.
상업중재
이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기관, 단체, 개인을 중재자로 이용하는 해결방법으로, 상사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 많은 당사자들이 지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 첫째, 상사 중재 절차는 법원 합의보다 간단하고 빠르지만 법으로 보장된다.
– 둘째, 여러 단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의 시기와 장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셋째, 당사자들은 영토 제한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재 센터와 중재원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 넷째, 비공개 원칙으로 분쟁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 부분적으로 당사자의 명예 유지에 도움이 된다.
– 다섯째, 일방이 외국인투자기업인 분쟁의 경우,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점
– 첫째, 상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비용은 분쟁의 가치에 따라 상당히 높다.
– 둘째,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중재인의 결정은 당사자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법원
현재로서는 민법원을 통해서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첫째,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은 판결집행기관을 통한 국가의 강압에 의해 집행되도록 보장된다.
둘째,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사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다.
셋째, 가맹계약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데에는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 당사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점
첫째, 법원의 가맹계약 분쟁 해결은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분쟁 해결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둘째, 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개 원칙에 따라 심리되므로 영업 비밀이나 당사자의 명예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셋째,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여러 단계와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분쟁 해결 기간이 길어진다.
넷째,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법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옵션 선택의 유연성을 감소시킨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