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종이 문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대신 PDF파일 형식으로 합의된 계약서를 만들고 당사자 간 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2005년 전자거래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PDF 파일 작성 및 교환을 통해 계약 형태에 동의하는 데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2023년 전자거래법의 일부 새로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된 계약의 PDF 파일 작성 및 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2023년 전자거래법은 개인이 개인의 자필 서명을 스캔하여 생성된 전자 서명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별도의 서명 페이지를 인쇄, 자필 서명, 스캔하여 첨부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 2023년 전자거래법에서는 종이 문서에서 변환된 데이터 메시지가 인쇄된 사본에서 변환되었다는 구체적인 인증과 변환을 수행하는 사람/조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없는 종이 계약서의 간단한 PDF 파일은 해당 계약서의 데이터 메시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별도의 서명 페이지를 인쇄, 자필 서명, 스캔하여 첨부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 필요한 정보가 없는 종이 계약서의 간단한 PDF 파일은 해당 계약서의 데이터 메시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PDF 작성 및 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 조항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계약서의 스캔된 서명 페이지는 2015년 민법 제400조에 규정된 계약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간주된다는 규정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외에도 2015년 민법 제400조에서 허용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도 2015년 민법 제400조에서는 당사자가 서면 동의를 통해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또한 PDF 버전의 계약서가 종이 문서의 스캔 버전인 경우 PDF파일을 보내는 당사자가 변환을 수행한 사람임을 규정하고 해당 문서가 유효한 인쇄된 종이 문서에서 유효하게 변환된 데이터 메시지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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