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투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사업을 양도하기 위해 투자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봅시다.
투자사업 양도란?
2020년 투자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투자사업"이란 확정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사업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 또 는 장기로 자본을 투입한다는 제안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투자사업 양도는 사업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투자 사업 양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규정에 따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사업 양도계약은 자산 매매 계약의 본질과 기본 특징을 가지며이 계약의 재산은 투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투자사업 양도 조건
투자법 제46조 제1항에서 투자사업 양도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양도 대상인 투자사업 또 는 투자사업의 일부가 2020년 투자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 종료를 당 하지 아니합니다.
외국투자자가 투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받은 때 에는 이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부착되는 자산, 토지 사용권 양도를 포함하는 투자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법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택건설 투자사업, 부동산 투자계획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법률, 부동 산사업에 관한 법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투자방침 승인서, 투자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조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정(있을 시)에 따릅니다.
공기업은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는 것 외에 투자사업을 양도할 때 투자사업을 조정하기 전에 기업의 생산·사업에 투자되는 국가자본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이행할 책임 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양도의 구비서류
시행령 제31/2021/NĐ-CP조 제5항에 따르면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
투자사업 조정 신청서
+ 사업의 실행 현황 보고서
+ 투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에 관한 계약 또는 가계약
+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적서류 사본
+ 투자증명서; 투자방침 승인서; 투자자 승인서(있을 시) 사본
+ BCC계약서 사본 ( BCC계약에 따른 투자사업)
+ 다음의 각 자료 중 최소 하 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을 양수하는 투자자의 재정 능력입증서류: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투자자 지분에 대한 감사 보고서, 모회사의 금 융지원 확약사항,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약사항,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증서류, 그 밖의 투자자의 재정능력입증서류
수량
– (i)투자방침 승인 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한 투자사업의 경우(ii)투자방침 승인 대상에 해당하고 투자자가 출자를 완료하고 개발운영 중인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승인권한에 속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4부(원본 1부+ 사본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총리의 투자방침 승인권한에 속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8부( 원본 1부+ 사본 7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사업 양도의 절차
투자방침 승인 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방침이 승인 되고 투자자가 자본 출자를 완료하고 개발 ‧운영중인 사업의 경우
1단계: 신청서류 송부
투자사업을 양도하는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송부합니다.
2단계: 투자기획청 서류 접수 및 확인
사업자등록사무소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하여 신청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한 경우 투자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3단계: 신청서류 심사 및 승인
유효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사무소는 사업양도조건을 고려하여 투자증명서를 변경합니다.
4단계: 결과물 수령
투자자는 신청 접수증의 약속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사무소에서 결과를 수령합니다.
시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승인권한에 속하는 사업
1단계: 신청서류 송부
투자사업을 양도하는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류 4부(원본 1부 + 사본 3부)를 송부합니다.
2단계: 서류 접수 및 확인
사업자등록사무소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하여 신청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한 경우 투자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3단계: 신청서류 심사 및 승인
유효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기획투자국은 투자사업 양도 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해 관할기관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기획투자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은 관리범위에 따라 사업양도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기합니다.
규정된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투자국은 사업 양도 조건 충족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합니다.
기획투자부로부터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5근무일 이내에 시 인민위원회는 투자방침을 고려하고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방침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사업을 양수하는 투자자의 투자증명서를 변경합니다.
4단계: 결과물 수령
투자자는 신청 접수증의 약속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사무소에서 결과를 수령합니다.
총리의 투자방침 승인권한에 속하는 사업
1단계: 신청서류 송부
투자사업 양도하는 수자자는 신청서류 8부(원본 1부 + 사본 7부)를 기획투자국에 송부합니다.
2단계: 서류접수 및 확인
사업자등록사무소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하여 신청서류가 충분하고 유효한 경우 투자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3단계: 신청서류 심사 및 승인
유효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기획투자국은 투자사업 양도 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해 관할기관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기획투자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은 관리범위에 따라 사업양도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기합니다.
규정된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기획투자국은 심의를 위해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후 기획투자부에 제출합니다.(2014년 투자법 제45조 제1항 c호 및 d호 ).
기획투자부는 시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이내에 투자사업 양도조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획투자부로부터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7근무일 이내에 총리는 투자방침을 고려하고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방침 조정에 대한 결정서는 기획투자부, 시 인민위원회 및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송부됩니다.
투자방침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사업양도 받은 투자자의 투자증명서를 변경합니다.
4단계: 결과물 수령
투자자는 신청 접수증의 약속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사무소에서 결과를 수령합니다.
투자방침 승인되고 개발 ‧운영중인 투자사업의 경우
이 경우 투자자는 사업 양도 시 투자 방침 조정 승인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를 양수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제단체를 설리하는 경우
1단계: 투자사업을 양도하는 투자자는 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을 조정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를 양수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 후 경제단체의 유형 및 법률에 따라 경제단체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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