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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2026/6/20 ~ 2026/6/26): 기업 사모회사채 관련 주목할 만한 주요 개정 사항

29 6월, 2026 126 lượt xem 소식

2026/6/20 ~ 2026/6/26: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기업 사모회사채 관련 주목할 만한 주요 개정 사항

2026년 6월 5일, 베트남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의 기업 사모회사채 발행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회사채 발행에 관한 정부령 제200/2026/NĐ-CP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정부령은 정부령 제153/2020/NĐ-CP, 정부령 제65/2022/NĐ-CP 및 정부령 제08/2023/NĐ-CP를 대체합니다.
이에 따라, 본 정부령은 사모회사채 발행의 요건, 제출서류, 절차 및 진행 과정을 다음 두 가지 대상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i) 상장회사,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운용회사와 (ii) 상장회사,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운용회사가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대상별 관리·감독·검사 및 위반행위 처리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정부령은 회사채 발행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자료 및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발행 절차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발행 자문기관, 발행대행기관, 감사법인, 자격을 갖춘 감사인 및 감사보고서 서명인, 검토(Review) 수행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자산가치평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 대상 공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220/2026/NĐ-CP에 따라, 위험성이 높거나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사업의 투자자는 공사 기간 동안 의무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공사입니다. ① 공공의 안전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②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공사, ③ 건설 및 환경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대규모·고난도 기술 공사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공사 완료 시점의 전체 공사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운송비, 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은 공사계약금액(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변경·추가 금액 포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공사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이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정부령은 투자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시공사에 보험 가입 업무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험이 가입되도록 보장하고 그 이행 과정을 감독할 최종 책임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및 친환경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최근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외국인투자(FDI) 경제 발전에 관한 2026년 제10-NQ/TW 결의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및 친환경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DI 우대정책의 조건 강화: 외국인투자기업(FDI)이 투자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 연구개발(R&D) 수행, 친환경·디지털 전환 추진, 베트남 인력 양성 및 현지화(Localization) 로드맵 공표 등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 국내 공급망 기업 육성: FDI 기업과 베트남 기업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베트남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력, 재무역량 및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M&A 및 합작투자 촉진: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FDI 기업과의 지분 인수, 합작투자 및 기술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국가 안보·국방 및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디지털 분야 금융지원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및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대해 우대금리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및 친환경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합니다.
– 인적자원 및 지식 확산: FDI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인재의 창업 및 신규 프로젝트 설립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경영 노하우와 기술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등록 제도의 디지털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제안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등록 절차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사회급) 사업자등록기관의 기능 명확화: 사회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인민위원회(UBND) 산하 전문부서가 담당하거나, 전문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사회급 인민위원회가 직접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의 디지털 전환 확대: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및 전자행정 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확대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위임 절차에 대한 전자 신원인증 강화: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 전자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신원 도용 및 허위 위임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기업 설립 시 투자등록증(IRC) 제출 의무 폐지 제안: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설립등록 신청 시 투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한다는 서약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국가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료의 재제출 면제: 기업은 기업등록증(ERC), 투자등록증(IRC), 세금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이미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정보변경 신고 의무 명확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등록정보 변경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연속 영업정지의 최대 허용기간, 영업재개 확인 절차, 기업 해산 시 주주정보 제공 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보완하였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현대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해외취업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추진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국가예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근로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
– 베트남 재외공관 구성원의 임기 수행에 동행하는 배우자 중 국가예산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업 및 협동조합의 관리직(기업관리자, 감사, 국가자본 또는 기업자본 대표자, 이사회 구성원, 대표이사(총사장), 사장, 감사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사,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사회 구성원 등)
2024년 사회보험법과 비교하면 이는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현행 2024년 사회보험법 제6조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만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초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건강회복 휴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 질병 후 요양·건강회복 휴가의 최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최대 10일;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최대 7일; 그 밖의 경우: 최대 5일
– 출산 후 요양·건강회복 휴가의 최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 최대 10일; 수술을 통해 출산한 여성근로자: 최대 7일; 그 밖의 경우: 최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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