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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2026/6/13 ~ 2026/6/19):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목록 관련 투자법 개정안 초안 공개

22 6월, 2026 136 lượt xem 소식

2026/6/13 ~ 2026/6/19: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투자자는 비용 구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15일, 건설 투자비용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제206/2026/NĐ-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투자자는 예비비를 포함한 비용 항목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을 것
 승인된 총 투자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자금 조달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것
 사업의 일정 및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일 것
다만, 투자자에게 보다 큰 자율성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비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PPP 사업의 경우에도 비용 관리는 계약상 확정된 총 투자비 및 국가자본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투자법 및 민관협력(PPP) 투자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정책 또는 사업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 우대 정책 시행

제209/2026/NĐ-CP호 시행령은 환경친화적 건축자재의 연구, 투자 개발, 생산 및 사용 활동에 대한 장려 및 우대 메커니즘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신규 건축자재, 재활용 자재, 친환경 자재, 경량 자재, 스마트 자재 및 해안·도서 지역에 적합한 건축자재의 연구, 투자 개발 및 사용 활동에 대해 장려 및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방·안보 확보를 도모합니다. 상기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신용 우대 정책 및 합법적 자금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관련 신용기관법 및 환경보호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법령,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에 따라 이자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재 및 재활용 자재의 연구·개발·사용 프로젝트는 토지법 및 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관련 우대 및 지원 정책과 기타 관련 우대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건설활동 국가데이터베이스 전국 운영 개시

정부의 제212/2026/NĐ-CP호 시행령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건설활동 국가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으로 공식 운영됩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부는 건설활동 정보시스템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https://csdlhdxd.gov.vn 에서 운영되며, 건설활동 국가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 인프라,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운영·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모든 건설 관련 계획, 투자 프로젝트, 건설공사, 관련 조직 및 개인은 시스템 상에서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식별코드는 관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며, 각종 행정절차, 관리기관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본 시스템은 국가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 및 개인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저장 및 공유 기능 외에도, 건설활동 국가데이터베이스는 보고, 운영,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조기 경보, 의사결정 지원 및 건설 분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응용서비스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기업의 개인소득세 분기 신고 적용(2026년 4월 15일 ~ 2027년 2월 28일)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생산·경영활동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결의 제66.16/2026/NQ-CP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제외)는 분기별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결의안 부속서 I.9에 따라,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동시에 개인소득세도 분기별 신고를 선택한 경우, 해당 개인소득세 역시 분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전환하는 규정은 2026년 4월 15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공문 제4021/CT-NVT에 따르면, 납세자가 2026년 4월분 월별 신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접수 승인을 받은 경우, 2026년 제2분기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6년 5월 및 6월에 발생한 세액만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026년 4월분 신고 내용은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4월분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월 신고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ĐTM) 미이행 시 최대 5억 동 벌금 부과 예정

환경보호 분야 행정처분에 관한 시행령 초안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ĐTM) 결과 승인 결정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이 최대 5억 동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45/2022/NĐ-CP호 시행령에 따른 최대 벌금 대비 2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국방부·공안부와 동등한 환경 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3억 동에서 4억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환경부 또는 국방부·공안부와 동등한 환경 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장의 경우, 제안된 벌금 수준은 4억 동에서 5억 동입니다. 벌금 외에도, 위반 조직 및 개인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투자 프로젝트의 공사 시행이 중지되거나,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활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목록 관련 투자법 개정안 초안 공개

재무부는 투자법 2025의 제6조 및 부속서 IV(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목록)에 대한 개정·보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 제6조 제1항 제1호에 m호를 추가: 의료 목적 외에 인체 흡입용으로 사용되는 N2O 가스의 사업 활동
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목록에 관한 부속서 IV를 개정안에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 IV로 대체
또한, 투자법 2025에 규정된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중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업종의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관할 국가기관이 발급한 기존의 허가서, 인증서, 자격증, 확인서 또는 기타 투자·경영 허용 문서를 해당 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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