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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9/13 ~ 2025/9/19):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안

22 9월, 2025 165 lượt xem 소식

2025/9/13 ~ 2025/9/19: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행정절차 수행 시 전자문서로의 복사가 필요하지 않은 4가지 사례

원스톱샵 및 상호 연계 원스톱샵 메커니즘에 관한 제118/2025/ND-CP호 의정의 시행을 안내하는 제03/2025/TT-VPCP호 시행령 (2025년 9월 15일 발행 및 시행)에 따르면, 행정 절차 수행 시 문서 및 기록은 전자 버전으로 디지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전자 버전으로 복사할 필요가 없는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자 환경에서의 문서 온라인 제출의 경우: 국민 및 기업이 국가공무원포털 또는 온라인 공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문서는 전자파일로 복사할 필요가 없다.
(2) 서류 제출 시 제시만 필요한 서류 및 문서의 경우: 사본 제출 없이 비교 및 검증만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는 복사할 필요가 없다.
(3) 행정절차 처리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위의 검토, 검증 및 의견 답변 결과의 경우: 문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는 특별한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
(4) 법률 규정에 따른 비밀문서 및 문서의 경우: 비밀 유지 및 정보 보안의 특성상 전자파일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보고 기관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 지침

2025년 9월 15일,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는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안내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제27/2025/TT-NHNN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따라서 본 시행령은 환경, 사업 활동, 내부 정책 및 규정의 적합성 등 보고 대상 기업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1~5점 척도와 각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고 주체는 매년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은행과 전문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기관 지사는 베트남 또는 모기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준이 국제 권장 사항과 일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계획 간 충돌이 있는 토지 이용 사례 처리를 위한 지침

2025년 9월 12일, 정부는 승인된 계획과 상충되거나 불일치하는 토지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담은 제 06/2025/NQ-CP호 결의안을 발표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보장했다. 제 06/2025/NQ-CP호 결의안의 제3조에 따르면:
– 사업이 토지이용/도시농촌계획에 부합하나 다른 부문별 계획과 충돌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계획 또는 도시농촌계획에 따라 토지회수, 할당, 임대 및 토지이용목적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 국방 및 안보를 위한 토지 개간이지만 아직 국방 및 안보 토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방부 장관/공안부 장관이 도 인민위원회와 협의하고, 도에서 동의하면 시행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 2024년 토지법 이전에 투자가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지만 지방 정부를 위해 국방 및 안보용지를 회수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국방부/공안부와 협의하고, 합의되면 시행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도 인민위원회는 총리에게 결정을 보고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이용 계획의 정확성을 계산할 책임이 있다.
–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프로젝트를 위한 국방 및 안보 토지를 회수하지만 아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국방부/공안부와 협의하여 합의되면 시행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도 인민위원회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 위의 경우에 회수된 토지의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조정되면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025년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4가지 데이터 소스

2025년 9월 17일, 총리는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제2074/QD-TTg호 결정을 발표했다. 2025년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 4가지 주요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 사업자 등록: 법률 정보, 사업 활동.
– 세금: 재정적 의무 및 법률 준수.
– 수출입: 국제 무역 활동 반영.
– 사회 보험: 근로자 정책 시행.
기업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등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및 공유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기업건강측정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신용 및 투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통합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노동, 지식재산권, 혁신,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분야를 확장하여 기업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자 구조조정 및 증권투자펀드 산업 발전 사업 승인

2025년 9월 12일, 재무부는 “투자자 구조조정 및 증권투자펀드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제3168/QD-BTC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리의 제1726/QD-TTg호 결정을 기반으로 투자자 그룹 간의 합리적인 구조를 확보하고 개별 투자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일반 목표: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간의 합리적인 구조를 확립하고, 기관 투자자의 비중을 확대하며, 투자 펀드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내 투자자 기반을 다각화하며, 다양한 유형의 증권 투자 펀드를 개발한다. 또한, 연기금과 보험사의 채권, 주식, 펀드 증서 등을 통한 시장 참여를 장려한다.
(2) 203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 개인 투자자가 거래의 60%, 기관 및 외국인이 40%를 차지하도록 노력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계좌를 20만 개로 늘리고, 증권투자펀드를 500개로 늘리고, 펀드 순자산 총액을 GDP의 5%로 늘리고, 펀드증서를 보유한 투자자 수를 250만~500만 명으로 늘린다.
(3) 본 사업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완성, 자금 및 유통채널의 다변화, 세무정책의 정비, 증권 및 증권시장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투자자의 자질 향상, 규제준수에서 위험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영감독 강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등을 포함한 일련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VNelD에 통합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국민에게 요청 불가 

2025년 9월 13일, 총리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기술 적용 촉진에 관한 제24/CT-TTg호 지시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비국가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민사, 상사 절차 및 기타 활동을 접수 및 처리할 때, 국민이 VNelD에 통합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VNelD 신청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제24/CT-TTg호 지시서는 또한 다음을 요구한다.
– 공안부와 협력하여 VNelD에 통합된 324개 행정절차 문서를 검토 및 축소하고, 각 부처에서 활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196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2025년 9월 완료).
– VNelD를 통해 개인 필수 문서 31종, 기관 및 기업 필수 문서 8종을 발급하는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시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종이 사본을 발급하고, 인쇄 수수료 및 실물 문서 발급을 폐지한다(2025년 9월 완료).
– 공안부가 제안한 578종 문서(개인 188명, 기관 390개)를 VNelD에 통합하는 로드맵을 연구한다(2025년 11월 완료).
– 공무원들에게 VNelD에 통합되었거나 이미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동시에 VNelD에 문서를 적극적으로 동기화하도록 홍보한다(2025년 9월 완료).
– 공안부와 협력하여 기관 및 개인의 전자 행정 절차 처리 결과 데이터를 VNelD에 통합하고 공유한다(2025년 10월 완료).

전국 4개 그룹 공유 디지털 플랫폼 카테고리

2025년 9월 11일, 과학기술부는 제2618/QD-BKHCN 호 결정에 따른 국가 디지털 플랫폼 및 산업, 분야, 지역별 공유 디지털 플랫폼 목록 시행을 안내하는 제4577/BKHCN-CĐSQG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유 디지털 플랫폼은 4개 그룹으로 나뉜다.
(1) 행정절차 처리 및 국민·기업 소통 플랫폼 – 국가공무원포털 및 중앙에서 지방까지 행정절차 정보시스템 포함
(2) 행정·지시 지원 플랫폼 – 당·국회·정부기관의 내부업무, 행정·보고·지시·지휘 등 디지털 전환 지원
(3) 공유 기본 인프라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연결, 상호연결, 데이터 공유 보장 및 타 기관·플랫폼을 위한 디지털 도구 제공
(4) 전문업무 지원 플랫폼 – 각 분야에 적용, 중앙에서 지방까지 공동 구축·활용, 산업·분야·지역별 국가경영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안

공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기술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축할 때 기관, 조직 및 개인은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되어야 하며, 엄격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관련 계약은 보안 책임, 데이터 처리 절차,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적시 통지 및 데이터 주체의 권리 이행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동시에, 이 초안은 서면, 음성,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자 정보 페이지, 플랫폼, 동의를 요청하는 기술적 설정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검증 및 인증이 가능한 기타 방법을 포함하여 개인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표현하는 방식도 제안한다. 이 동의는 주체의 다른 결정이 있거나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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