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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직접투자자본계좌에 대한 2025년 최신 규제 – OTIS LAWYERS

12 7월, 2025 10 lượt xem Services

통합 과정과 함께 점점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 또는 베트남 동으로 직접 투자 자본 계좌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OTIS LAWYERS 함께 직접투자자본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직접투자자본계좌이란?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과 관련한 거래의 실행을 위하여 허가된 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를의미하며, 외화나 베트남 동 (VND)으로 개설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대상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대상은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외국인 투자자가 사원이거나 주주인 경제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 형태로 설립되고 투자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
  •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1%이상을 보유하는 기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에 출자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하게 된 기업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또는 조건이 없는 사업 분야에서 활동) ; 지분인수, 합병, 분할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1%이상을 보유하게 된 기업
    •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업
  •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업

–  경영협력계약(BCC), PPP계약 등에 관여된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시행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자본계좌이용 시의 주의사항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시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1.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화로 합법적인 입출금을 하려면 허가된 은행 하나에서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투자 자본을 출자하는 외화종류로 허가된 은행 하나에서 해당 외화로 직접투자자본계좌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3. 베트남 동으로 투자의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베트남동으로 합법적인 입출금을 하려면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가 개설된 허가된 은행에서 베트남동으로 직접투자자본계좌 하나를 개설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자가 BCC 계약이나 PPP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BCC 계약, PPP 프로젝트 각각에 해당하는 별도의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5. 차입통화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하는 통화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업의 외채 차입 및 상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합법적인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한 허가된 은행에서 차입 통화로 외화 대출 및 외채 상환을 위한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은행 변경

은행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단계: 다른 허가된 은행에서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 2단계: 이전에 개설된 직접투자자본계좌의 잔액을 새로운 직접투자자본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전에 개설된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한다.

유의: 다른 허가된 은행에서 개설된 새로운 직접투자자본계좌는 위의 단계를 완료한 후에만 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직접투자자본계좌 폐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및 투자법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프로젝트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주식양도, 출자 또는 추가주식 발행 거래를 진행한 후 이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소유 및 출자비율이 51% 미만인 경우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상장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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