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3 ~ 5/9): 국가혁신센터의 메커니즘 및 우대정책

국가혁신센터의 메커니즘 및 우대정책 정부는 국가 혁신 센터에 대한 많은 메커니즘과 우대 정책을 규정하는 제97/2025/ND-CP호 의정을 발행했는데2025년 5월 5일부터 발효했다. 따라서: 노동에 관하여: 센터 또는 센터 내 조직 및 기업에서 전문가, 관리, 기술 직책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투자 신용에 관하여: 센터의 창업 프로젝트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투자 신용을 빌릴 수 있으며, 동시에 비예산 국가 재정 기금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지원 및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하여: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기반 시설 사용료 및 부지 정리 보상금이 무료이며, 부지 평탄화 비용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교육, 컨설팅, 투자 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 공동 작업 공간, 보조 서비스 및 센터의 기능을 위한 기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산 및 자금 조달에 관하여: 센터는 공공 자산을 활용하고 국내외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유리한 행정 절차를 받는다. 2025년 6월 16일부터 예금증서 소유권 이전 5가지 방식 2025년 6월 16일부터 발행된02/2025/TT-NHNN호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증서는 판매, 증여, 교환, 상속 및 법률에 따른 기타 형태의 5가지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여 구매자의 안전성과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외국 개인 및 조직은 거래 장소에서 직접 권리를 인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조직 간에만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증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발행되고 지급될 수 있다. 증권시장 외국인 투자 의무에 관한 지침 개정 재무부는 제20/2025/TT-BTC호 시행령 (2025년 6월 20일부터 발효)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51/2021/TT-BTC  시행령의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베트남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간접투자자본계좌: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예탁증서 발행 기관은 외환시업이 허가된 예탁은행에 하나의 간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거래, 배당금 수령, 해외 이익 이전 및 관련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좌관리: 간접투자자본계좌의 개설, 해지, 사용, 명의 변경 및 관리 등은 외환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관련 외국투자자 그룹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할 기관/개인을 지정하거나 위임해야 gks다. 이러한 임명 또는 변경에 대한 통지는 발효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가증권위원회와 베트남 증권거래소 자회사에 보내야 하며, 임명된 조직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늦어도 2026년까지 사업가구 일시금세 폐지 이는 정치국의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68-NQ/TW호 결의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 가구에 대한 일시금은 늦어도 2026년까지 폐지됩니다. 결의안에서는 개별 기업을 위한 법적 틀을 완성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소규모, 초소규모, 가계 기업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과 재무 보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한다.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세무, 회계, 보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가계를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다. 당국은 이들 단체에 무료 디지털 플랫폼, 회계 소프트웨어, 법률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금융 포용 전략은 중소기업과 가계 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촉진할 것이다....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10 ~ 5/16): 건강보호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록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건강장부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관련 서류 대체 2025년 5월 13일에 발표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2/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전자 생체등록 계정을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은 질병 예방, 건강 검진 및 치료, 건강 관리 과정에서 관련 문서 대신 전자 건강 장부를 사용하게 된다. 동시에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의료생체등록 코드로 사용되어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정보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인구, 주민등록, 공공 서비스 등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통합되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검진 및 치료 절차와 건강 관리를 간소화하고 전자 건강 장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102호 의정 제102조 제10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회정치단체, 개인 및 기타 조직은 권한 범위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진료 및 치료 시 서류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 건강 장부에 통합되는 데 사용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 제안 재무부는 정부 상임위원회의 2025년 4월 11일자 56/TB-VPCP호 통지에 따른 지침에 따라, 국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일부 수수료 징수액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소 정도: 기존 시행령에 따른 현재 징수액의 50% 감소. 감면이 제안되는 수수료 종류: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허가 부여 수수료. 수문기상 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에 대한 수수료. 소방 설계 평가 및 승인 수수료. 해외로 근로자 파견 허가를 위한 수수료....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24 ~ 2025/5/30):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세무 규정 8개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및 세무 행정 관련 주요 규정들이 부가세법(2024년) 및 제 86/202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개인, 개인 사업자, 기업이 주의해야 할 8가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코드 대신 개인 생체등록번호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는 세금코드 대신 개인생체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2) 부가세 비과세 대상 조정: 비료, 농업용구, 증권예탁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소득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품 과세가격 개정: 새로운 과세기준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액, 수입세 및 관련 부가세가 포함된다.  (4) 매입부가세 부정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발생기간 또는 발견기간에 따라 신고방법을 구분한다. (5) 세금 환급 대상 추가: 5% 세율 적용 재화/용역만 생산하고 12개월 또는 4분기 이후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사업장은 세금 환급 대상이다. (6) 매입세액 공제 조건 강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 거래(2천만 동 미만도 해당)는 현금이 아닌 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7)부가세율 조정: 국제 운송, 해외 건설 및 설치, 면세점 판매 물품 등에 0% 세율 적용한다.  일부 품목은 비과세에서 5% 과세로 변경된다(비료, 어선). 일부 품목은 5%에서 10%로 변경된다(설탕, 임산물, 교육 장비 등). (8)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홍보용 상품: 상법에 따라 합법적인 홍보용 상품/서비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가격은 0이다.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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